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하면 받는 불이익 5가지

개인사업자가 있는 나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반드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되는게 바로 종합소득세인데 만약 인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봤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5가지에 대해서 정리했고, 만약 못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적어놨다.

◾무신고 가산세 폭탄

가장 먼저 부과되는게 바로 가산세다. 단순히 세금을 안낸 것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처벌성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미납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최대 40~60%
  •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으로 추가 가산

◾건강보험료 상승 가능성

종합소득세 신고는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신고 안하면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가 없어서 건강보험공단이 ‘추정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재산정하기 때문에 뒤에 얘기할 기한 후 신고라도 빨리 하는게 좋음

◾신용도 하락과 정부지원 문제

세금 체납 이력은 대출심사에서도 감점 요인이고 사업자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자주 쓰는 금융상품 모든것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의 경우 세금 미납한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음.

◾세액공제, 감면 혜택 못받음

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보험료 공제등으로 인해서 보통 종합소득세에서 많이 공제가 되는데 그냥 까먹었다는 이유로 감면 혜택같은거 못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리스크

물론 나같이 못번느 사람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어느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괜히 신고 누락했다가 세무조사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은 주의하도록 하자.

이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깜박! 해서 신고 안했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에 대해서 알아봤다.

◾기한후 신고 알아보기

기한후 신고는 정기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를 못했을 경우, ‘국세청이 아직 세액을 확정하기 전’ 이라면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11월 까지는 허용된다고 한다

그나마 혜택이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가산세의 50% 감면
3개월 이내: 30% 감면
6개월 이내: 20% 감면

뭐 가산세가 있겠지만 그래도 11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가산세를 줄여주니까 꼭 기한후 신고를 하도록 하자.

그런데, 기한 후가 아니라 ‘납부기한 연장’ 제도도 있다는게 아닌가.

◾납부기한 연장도 있음

가산세를 아예 내지 않고 5월이 아닌 최대 9월 초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인데 역시나 조건은 있다.

연장 사유상세 내용
소득 감소음식·숙박·소매업 등 영세 업종 또는 매출 감소
경기 불황건설업·제조업 등에서 전년 대비 매출 30% 이상 감소
수출 중심 중소기업전체 매출 중 50% 이상이 수출인 경우
특별재난지역재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납세자
납세곤란 사유질병, 장애, 사고, 영업 중단 등 일시적 곤란 상황

✅ 현시점 2025년 기준으로는 2023년과 2024년 1기 부가세 신고 매출 실적을 비교해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라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 연장됌.

집돌이성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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