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빌렸다면 당연히 채권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선을 넘는다?
그럼 그 행동이 불법 추심이 된다는것. 특히 대부업체나 개인사채같은 것을 이용했을때 그쪽에서의 채권추심은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끼기 쉽다는거.
그래서 핵심 요약해보자면?
- 밤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 연락은 불법이다.
- 가족,직장,지인에게 채무 사실 알리며 독촉하는 건 불법이다.
- 폭언·협박·위협은 명백한 불법이다.
- 법원 판결 없이 재산을 가져가거나 압류하는 건 불법이다.
- 대응하려면 증거 확보 후 금융감독원·경찰 신고가 가장 확실하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생긴게 바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란 법률”이다.
불법 채권추심 사례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은 것들은 불법임.
구분 | 불법 추심 사례 |
---|---|
시간,장소 | 밤 9시 이후 전화, 새벽 독촉, 직장 방문 |
연락 횟수 | 하루 수십 통 전화, 계속되는 문자 폭탄 |
제3자 연락 | 가족,친구,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 알림 |
협박·폭력 | 욕설, 고함, 물리적 위협, “감옥 간다”는 발언 |
허위 정보 | 소멸시효 지난 빚을 여전히 갚아야 한다고 속임 |
재산 압류 | 판결 없이 임의로 재산을 가져가거나 봉인 |
기타 | 개인정보 유출, 채무조정 절차 중 무시한 추심 |
실제로 대부업체 직원이 ‘누군지도 안밝히고’ 그냥 밤 10시에 전화걸어서 “당장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했다면 명백한 불법.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되냐?
대응방법
불법 추심을 당했을때 가장 중요한건 증거를 만드는 것이다.
- 통화 녹음(전화오면 무조건 녹음기능 켜기)
- 문자보관
- 방문시 문제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기록
이후에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만약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을 진행중이라면 추심 중단 요청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통상 10년)이라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는것도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