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 환급 구독,렌탈 제품 총정리

으뜸효율 가전 환급제도는 신제품을 구매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독 및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사람들도 환급대상이된다.

어떤 점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구독 및 렌탈 제품 구매자 핵심요약

2025년 7월 4일 이후에 체결한 구독 서비스나 렌탈 계약도 으뜸효율 가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 일반 구매와 다른 점이 있다.

  •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 구매 영수증 대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계약 조건이 소유권 이전 가능한 구조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품목은 최소 계약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 중고 렌탈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중고로 렌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거냐?

중고 렌탈 제품은 으뜸효율 가전 환급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명시한 환급 조건은 신제품 구매·신규 계약을 전제로 한다. 중고 제품은 이미 사용 이력이 있어 효율·품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렌탈이든 구매든 환급에서 제외된다.

출처: 으뜸효율가전 환급사업 홈페이지

렌탈 및 구독계약의 경우 필요서류

일반구매와 조금 다른데 아래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

  • 계약서 사본 (계약자명, 계약일, 제품모델명, 사용 조건이 명확히 기재된 것)
  • 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 제품 명판 사진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필요 시)

여기서 계약서나 영수증은 계약자 본인 명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환급조건과 금액관련 궁금증

으뜸효율 가전 환급금은 월 요금 기준이 아니라 전체 계약금(총 렌탈료·구매금액) 기준으로 계산된다.

  • 일반 구매: 실제 결제 금액(부가세 포함) × 환급 비율(최대 10%, 품목별 상한 적용)
  • 렌탈·구독: 계약서에 기재된 총 계약금액 중 제품가 기준으로 환급액 산정
    • 예: 월 3만 원 × 36개월 계약 → 총 108만 원 × 환급 비율
  • 단, 품목별·1인당 환급 한도가 있어서 금액이 그 이상이면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는다.
  • 렌탈 중도 해지 시 이미 받은 환급금은 환수조치 된다는점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다.

렌탈·구독 계약은 ‘계약서에 기재된 총 계약금액’ 전체를 환급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렌탈료 안에는 제품 값뿐만 아니라,

  • 필터 교체, 소모품 제공
  • AS·방문 서비스
  • 배송·설치비 분할 포함분
    같은 부가서비스 비용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순수 제품 가격만 환급 대상이라는 점을 참고하자.

참고: 으뜸효율 가전 환급 신청부터 팁까지 총정리

집돌이성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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