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을 쓰다 보면 계약할 때 비상연락망을 적는 경우가 많다.
보통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연락처를 적게 되는데, 막상 연체가 생기면 이 사람들에게 전화가 가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이게 합법일까, 아니면 불법일까?

핵심 요약
등록된 합법 대부업체라도, 비상연락망(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며 독촉하는 건 불법이다.
채권추심법상 제3자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건 금지돼 있고,
연락할 수 있는 경우는 ‘연락처 확인 목적’에 한정된다.
관련 법적 근거
법률/규정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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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채무 내용 알림 금지 |
같은 법 제9조 | 제3자에게 연락 가능한 경우는 ‘연락처나 소재 파악 목적’에 한정 |
위반 시 제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실제 적용 사례
- 허용되는 경우
채무자와 연락이 완전히 두절돼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비상연락망에 전화를 걸어 “연락이 닿게 해달라” 정도로만 말하는 건 가능.
(이때도 채무금액·연체사실 언급은 금지) - 불법이 되는 경우
- “○○씨가 대출 연체 중이라 연락드린다”
- “빚을 안 갚아서 이렇게 전화했다”
이런 식으로 채무 내용을 알리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위법.
결론적으로 비상연락망에 있는 지인한테 돈갚으라고 하면 안된다는거다.
금융감독원·공정위 권고사항
- 비상연락망은 채무자와 연락이 끊어진 경우, 단순 연락처 확인용으로만 쓰는 것이 원칙.
- 채무자 외 제3자에게 빚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면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
- 불법 연락을 받으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경찰청(112),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가능.
불법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
상황 | 대응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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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사실을 알렸을 때 | 통화 녹음 → 금융감독원·경찰 신고 |
반복 연락 | 통화 시간·횟수 기록, 번호 차단 후 증거 제출 |
협박·모욕 | 즉시 경찰에 고소 가능 |
직장·가족 피해 | 피해 사실서 작성,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참고사항
확실히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것보다는 좀 더 쉽게 빌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보다 더 먼저 알아봐야할 것이 2가지 있는데 바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해주는 대출, 그리고 채무조정제도다.
👉 서민금융 종류 알아보기
👉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종류 알아보기
비상연락망은 말 그대로 ‘비상용’이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채무자 본인과 먼저 연락을 시도해야 하고,
제3자에게 빚 얘기를 꺼내는 순간 불법이 된다.
혹시라도 이런 전화를 받으면, 그냥 참고 넘기지 말고 증거를 남겨서 대응하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