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무엇일까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데 대출조건을 보면 항상 LTV 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번글에서는 LTV란 어떤 뜻이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LTV 뜻의 이해
LTV(Loan to Value Ratio)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해당하는 집값에 대비해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비율로 지정한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말로 풀어보자면 주택담보대출비율 이라고 부르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계산하는 법을 예로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땡땡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조건 LTV 70%인 경우 5억짜리 가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 5억의 70%인 3억5천만원까지가 최대 한도가 되는것.
여기서 주택의 담보가치는 KB부동산시세, 국세청 기준시가,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KB부동산 시세 확인하기 참고)
한가지 참고해야할 점은 LTV를 산정할때는 선순위 채권, 임차보증금 및 변제소액임차보증금 등은 대출한도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LTV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을 나눠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기준으로 LTV 적용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분이라면 주택가격, 지역상관없이 LTV 80%를 적용받게 됩니다.
아래부터는 무주택자의 기준입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무주택세대주인경우담보가치가 9억원 이하인 경우 LTV 40%, 9억 초과인 경우 LTV20%를 적용합니다. 만약 담보가치가 10억이라면 9억까지는 40%, 남은 1억은 20%를 적용받아서 3억 8천만원이 최대 LTV한도로 적용이 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불가)
조정대상지역
담보가치가 9억원 이하인 경우 50%, 9억 초과인 경우 30% 적용되며 최대 한도는 4억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불가)
비규제지역
담보가치와 상관없이 LTV70% 적용 됩니다. (1주택이상인 경우 60%)
이렇게 오늘은 LTV 뜻과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비율이 산정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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