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란 무엇인가? 혜택 알아보기
2016년에 등장한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던게 바로 ISA 계좌인데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이며 우리말로 풀어보자면 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요즘 이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 계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2024년 3월 기준으로 가입자수가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입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 어떤 혜택이 있길래 너도 나도 이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지 알아보자.
ISA 계좌란 무엇인가
ISA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 하자면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리츠, ETF, ELS 등 원래는 다 각각 가입해야 했었지만 이 계좌 하나만 있으면 모두 한번에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편리점만 있는게 아니라 절세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ISA 계좌는 의무가입기간이 있는데 예전에는 5년이었으나 현재는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중개형 ISA 계좌가 신설되면서 주식투자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건 ISA 계좌는 3가지의 종류가 있다.
📌ISA 계좌의 투자유형
1. 일임형: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성향을 고려해서 여러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투자이며 수수료가 높은편이지만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판단을 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다. ISA 계좌에 있는 자산을 전문가에게 일임한다고 보면 된다.
2. 신탁형: 신탁이라는 단어는 신청하여 청탁한다는 뜻인데 신탁형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게 운용지시를 할 수 있고 그 상품에 대해 투자를 맡긴다. 쉽게 말해 펀드, ETF, 예금 등 상품은 자신이 선택하고 나머지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형식
3. 중개형: 중개형도 신탁형처럼 내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운용도 직접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대부분은 일임형과 중개형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다.
참고로 중개형ISA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주식과 해외 상장 ETF에는 투자할 수 없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투자가 가능하다.
가입조건
ISA계좌의 가입조건은 두가지다.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자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란 본인의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리고 가입을 할때 가입유형도 2가지로 나뉜다.
📌ISA 계좌의 가입유형
1. 일반형: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2. 서민형(농어민):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하 거주자
위처럼 두가지로 분류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의 가입요건으로 가입하냐에 따라서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알고 있는게 좋다.
절세효과
사회초년생이든 매단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든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신경쓰이는 부분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ISA 계좌를 통해서 벌게 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과연 절세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려면 일반계좌와 ISA계좌로 투자했을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는게 좋을 듯 하다.
납인한도와 비과세한도
현재 포스팅 날짜를 기준으로는 ISA 계좌에 납일 할 수 있는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지만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아래 예시는 변경 예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설명이 되었다.
구분 | 일반계좌 | 일반형 | 서민형 |
---|---|---|---|
과세방법 | 손익을 구분해서 이익에 과세 | 순손익에 과세 | 순손익에 과세 |
비과세 혜택 한도 | 없음 | 500만원 | 10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 | 15.4% 일반과세 | 9.9% 분리과세 | 9.9% 분리과세 |
정말 좋은 것은 일반 계좌는 그냥 이익금에 대한 과세이지만 ISA계좌의 경우에는 손실 인정금액에서 비과세 한도를 차감한 후에 9.9%를 분리과세 해준다는 것이다.
이게 이해가 잘 안된다면 예시를 통해서 이해해보자.
일반계좌서 1,10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했고 ISA계좌는 A금융상품에서 1,200만원 이익금 발생, B금융상품에서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보자.
구분 | 일반계좌 | 서민형ISA계좌 |
---|---|---|
과세방법 | 손익을 구분해서 이익에 과세 | 순손익에 과세 |
손실인정금액 | 없음 | A상품 + 1,200만원 B상품 – 100만원 = 1,100만원 이익금에 과세 |
비과세 한도 | 없음 | 1,000만원 |
과세대상 금액 | 1,000만원 | 100만원 |
세율 | 15.4% | 9.9% |
세금 | 154만원 | 9만9천원 |
엄청나지 않은가? ISA계좌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절세효과가 엄청나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서민형 ISA계좌로 가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전연도 소득이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일반형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참고하자.
이정도면 ISA계좌가 어떤것인지 약간은 이해가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모르는 내용이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포스팅할 예정이니 다음글도 참고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