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무엇일까요?

부동산 기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DSR 이라는 용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DSR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SR이란

DSR 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LTV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LTV는 담보의 가치에 대한 초점을 맞춘 기준이고 오늘 알아볼 DSR(Debt Service Ratio)은 담보(주택)의 가치보다 돈을 빌리는 사람을 뜻하는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에 초첨을 맞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 이라고도 이야기 하는데요, 뜻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차주의 연간소득에 대비해서 연간 내야하는 대출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결국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DSR=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총소득

이걸 이해하기 쉽게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땡땡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은 DSR 50%,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200만원인데 연간총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차주의 DSR은 55% 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꼭 알아야할 것은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40% 의 규제를 받습니다. (2금융권은 50%)

기타 대출로 해당되지 않는 대출은?

위에서 말했듯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다른 대출도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기타 대출로 보지 않는 대출도 있습니다.

우선 기타 대출로 인정되는 것들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부여된 한도만큼), 자동차대출, 신용카드 미결제분(연체)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되지 않는 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0만원 이내의 소액 신용대출
  • 정부지원 대출인 햇살론대출
  • 사업자대출
  • 전세자금대출
  • 예·적금담보대출
  • 보험계약대출
  •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 중도금대출

이러한 대출은 DSR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반 신용대출말고 이러한 대출을 이용하는게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DSR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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