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1차를 잘 받아서 썼다면 2차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거다.
그런데 1차와 2차의 지급액이나 사용처 등에대한 차이가 있을까? 일단 알아봤다.
민생지원금 1차 vs 2차 비교표
항목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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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국민 대상 | 소득 상위 10% 제외한 국민 90% 대상 |
지급액 | • 일반 국민: 기본 15만 원• 차상위/한부모: 최대 30만 원• 기초수급자: 최대 40만 원• 지역 추가: 비수도권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 | • 일률적으로 10만 원 추가 지급 (지역 추가 없음)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선별 방식 | 없음 (전 국민 대상)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위 10% 제외 (직장가입자 월 약 273,380원 초과 기준) |
사용 기한 & 대상 매장 | 2025년 11월 30일까지, 연 매출 30억 이하 지역 상점에서 사용 가능 (전통시장, 동네마트 등) | 동일한 기준, 동일한 사용처로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첫 주 ‘요일제’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신청 다음 날 지급 | 2차는 신청 대상자 선별에 시간이 소요돼 자동 지급 가능성도 고려됨 |
처음에 보통의 국민이란 기본 15만원을 받았을거다.
그런데, 2차 지원금은 모든 국민이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는 것. 그런데 사실상 모든 국민이 아니다? 소득 상위10% 제외한 국민90%가 대상이다.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나누나?
소득 상위 10%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0만원 쯤이야 하겠지만. 어쨌든간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알아봤다.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 월 273,380원 초과 시 상위 10%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 지역가입자: 고지서 기준 월 209,970원 초과 시 상위 10% 대상이 될 수 있다
- 여러 정보 출처들에 따르면 약 27만 원(직장), 약 21만 원(지역) 정도가 경계라 보는 게 일반적이다
자산·금융소득 반영 여부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초과 가구,
-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한 경우 등은 상위 10%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눠놨는데. 2차는 90%에 해당하면 누구나 10만원만 받는것.
1차에서만 차상위게층이나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등지급이 끝난거고, 2차부터는 다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