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조건부터 방법까지 궁금한점들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어서 신청하시길!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핵심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매달 꾸준히 저축을 했을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입기간인 3년 동안 매달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인데 가입기준이나 지원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 기준은 간단한데 가구소득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히 개인의 소득만 보는게 아니라 ‘본인이 소속된 가구의 전체소득’도 함께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것인데 차상위 초과인지, 차상위 이하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해 두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1️⃣ 지원대상 확대
지원요건중에 근로 및 사업소득의 기준의 상한을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2️⃣ 온라인 신청기능 확대
2025년 하반기부터 계좌 가입 기간 중 적립중지 신청과 3년 만기 후 만기지급해지신청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할게 개선될 예정
3️⃣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계좌 가입자 중에 만기 해지 예정자들의 경우 기초자산 교육과 1:1금융상담 서비스를 지원
✅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1번 지원대상 확대만 참고하면 되겠다.
⬛지원대상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연령
✅ 차상위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차상위 초과: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여기서 ‘신청하는 달에 생일인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예를 들어보자.
- 신청하는 5월에 생일이여서 5월에 만19세가 되는자: 신청 OK
- 신청하는 5월에 생일이여서 5월에 만 35세가 넘는 자: 신청OK
2️⃣ 근로 및 사업소득
✅ 차상위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어야 함
✅ 차상위 초과: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50마누언 초과 250만원 이하여야 함
여기서 소득확인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를 통해서 실제로 근로 여부를 확인한다. 참고로 소득산출은 별도 추가공제 없이 ‘세전’으로 적용된다.
* 가입불가인 경우: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소득은 가입불가
3️⃣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차상위 이하와 초과로 나뉘게 된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50% |
---|---|---|
1인 | 2,392,013 | 1,196,007 |
2인 | 3,932,658 | 1,966,329 |
3인 | 5,025,353 | 2,512,677 |
4인 | 6,097,773 | 3,048,887 |
5인 | 7,108,192 | 3,554,096 |
6인 | 8,064,805 | 4,032,403 |
중위소득의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면 된다.
여기서 부모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청년가구의(신청인) 소득재산만 조사가 되기 때문에 부모, 형재, 자매 등 재산조사는 하지 않게 된다는점 참고하자.
⬛지원금 및 적립방법
1️⃣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까지 만원단위로 적금해야 하고 1일 ~ 20일이라는 입금마감일 이전에 자동이체로 등록해 놓아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가능)
만기 이전에 본인적금 1회에 한해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최소 보유액 10만원 제외)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적립금(10~50만원) 저축시 10만원(차상위 초과), 30만원(차상위 이하)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된다.
가입 이후에는 계층이동(차상위 이하, 초과)이 발생해도 지원액은 변경되지 않는다. 즉, 소득액이 줄어서 차상위 이하로 될 것 같을 경우 지원액이 자동적으로 늘어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 변경 희망시 환수 후에 재가입을 해야 한다는점 참고해두자.
3️⃣ 유지기준
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입 후에도 소득 조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는데, 증간에 소득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적립금 지급이 중간에 종료된다.
가구원 수 | 유지기준 (월 소득상한) |
---|---|
1인 가구 | 5,025,353 |
2인 가구 | 5,025,353 |
3인 가구 | 5,025,353 |
4인 가구 | 6,097,773 |
5인 가구 | 7,108,192 |
6인 가구 | 8,064,805 |
7인 가구 | 8,988,428 |
1인부터 3인가구까지는 유지기준의 상한액이 똑같다는점을 알아두자.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랴교육 이수(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해야함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 가입기간: 3년(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인 경우 적립중지(2년)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혜택은 3년까지만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 중인 경우 기존 통장 환수 후 신규 가입가능
오프라인 신청
- 본인 주소지의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이렇게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내용에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요점을 정리해 보았다. 더 궁금한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