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올해 바뀐 점은?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조건부터 방법까지 궁금한점들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어서 신청하시길!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핵심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매달 꾸준히 저축을 했을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입기간인 3년 동안 매달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인데 가입기준이나 지원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요약

여기서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 기준은 간단한데 가구소득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히 개인의 소득만 보는게 아니라 ‘본인이 소속된 가구의 전체소득’도 함께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것인데 차상위 초과인지, 차상위 이하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해 두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1️⃣ 지원대상 확대

지원요건중에 근로 및 사업소득의 기준의 상한을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2️⃣ 온라인 신청기능 확대

2025년 하반기부터 계좌 가입 기간 중 적립중지 신청과 3년 만기 후 만기지급해지신청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할게 개선될 예정

3️⃣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계좌 가입자 중에 만기 해지 예정자들의 경우 기초자산 교육과 1:1금융상담 서비스를 지원

✅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1번 지원대상 확대만 참고하면 되겠다.

⬛지원대상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연령

차상위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차상위 초과: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여기서 ‘신청하는 달에 생일인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예를 들어보자.

  • 신청하는 5월에 생일이여서 5월에 만19세가 되는자: 신청 OK
  • 신청하는 5월에 생일이여서 5월에 만 35세가 넘는 자: 신청OK

2️⃣ 근로 및 사업소득

✅ 차상위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어야 함
✅ 차상위 초과: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50마누언 초과 250만원 이하여야 함

여기서 소득확인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를 통해서 실제로 근로 여부를 확인한다. 참고로 소득산출은 별도 추가공제 없이 ‘세전’으로 적용된다.

* 가입불가인 경우: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소득은 가입불가

3️⃣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차상위 이하와 초과로 나뉘게 된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100%중위소득 50%
1인2,392,0131,196,007
2인3,932,6581,966,329
3인5,025,3532,512,677
4인6,097,7733,048,887
5인7,108,1923,554,096
6인8,064,8054,032,403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의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면 된다.

여기서 부모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청년가구의(신청인) 소득재산만 조사가 되기 때문에 부모, 형재, 자매 등 재산조사는 하지 않게 된다는점 참고하자.

⬛지원금 및 적립방법

1️⃣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까지 만원단위로 적금해야 하고 1일 ~ 20일이라는 입금마감일 이전에 자동이체로 등록해 놓아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가능)

만기 이전에 본인적금 1회에 한해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최소 보유액 10만원 제외)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적립금(10~50만원) 저축시 10만원(차상위 초과), 30만원(차상위 이하)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된다.

가입 이후에는 계층이동(차상위 이하, 초과)이 발생해도 지원액은 변경되지 않는다. 즉, 소득액이 줄어서 차상위 이하로 될 것 같을 경우 지원액이 자동적으로 늘어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 변경 희망시 환수 후에 재가입을 해야 한다는점 참고해두자.

3️⃣ 유지기준

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입 후에도 소득 조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는데, 증간에 소득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적립금 지급이 중간에 종료된다.

가구원 수유지기준 (월 소득상한)
1인 가구5,025,353
2인 가구5,025,353
3인 가구5,025,353
4인 가구6,097,773
5인 가구7,108,192
6인 가구8,064,805
7인 가구8,988,428

1인부터 3인가구까지는 유지기준의 상한액이 똑같다는점을 알아두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랴교육 이수(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해야함

⬛신청기간 및 방법

가입절차
가입절차
  • 신청기간: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 가입기간: 3년(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인 경우 적립중지(2년)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혜택은 3년까지만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 중인 경우 기존 통장 환수 후 신규 가입가능

오프라인 신청

  • 본인 주소지의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이렇게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내용에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요점을 정리해 보았다. 더 궁금한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길.

집돌이성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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