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터 궁금증 완벽정리

2023년 부모급여 신청을 해야하는 분들 중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입니다.

이글은 부모급여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어려움 없이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란(구 영아수당) 출산으로 인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입니다.

육야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거나, 직접 육아를 하고싶으신 분들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 0세 ~ 만 1세가 되는 아동의 부모님일 경우에 신청을 하면 월 35만원~ 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자격과 혜택은?

만 0세 ~ 만 1세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만0세의 아동은 월 70만원, 만1세의 아동은 월3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1만 4,000원의 보육로 바우처를 받게 되는데 만 0세의 경우 원래 지원금액이 70만원이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방법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경우,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받게 되는데요, 보육료 바우처는 어린이집 이용시에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차액은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분들이라면 꼭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 방법으로가능한데요, ① 주민센터 방문신청 ②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③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 신청

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주민센터로 방문신청을 할때는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동수당, 어린이집 이용등의 문제가 있다면 혜택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에 정리해 놓은 궁금증을 모아놓은 곳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후 [복지급여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고 나서 복지급여신청을 눌러주세요. 모바일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2.로그인

로그인 화면

로그인을 해야하는데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3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정보기입 후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 신청하기

영유아 항목에서 부모급여(현금) 이라는 부분에서 신청을 누르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육료(어린이집)을 이용하실 분들,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있는데 어떤걸 받아야 할지 모르실때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먼저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부24 신청 방법

정부24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정부24 부모급여 홈페이지접속후 [신청] 클릭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의 부모급여 신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아래에 신청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2.로그인

간편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정부24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3.정보기입 후 신청하기

정보 기입후 부모급여 신청하기

이후 신청인의 정보에 대해서 기입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에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에 관한 궁금증 QnA

아래 내용부터는 부모급여에 관련된 궁금증을 QnA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신이 궁금했던 내용들만 보는 것도 좋지만 내용을 차근차근 보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2022년생도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2022년생도 만 0세(0~11개월)인 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던분들은 부모급여 차액인 16만 8천원을 받아야 하기에 계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Q.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모두 중복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세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과 어린이집을 이용할때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지원금액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자세히 보기)

Q. 출생신고시 한번에 접수할 수 있나요?

A. 출생신고시 대법원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과 연계되서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 경우에도 다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A.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복지로 및 주민센터로 가셔서 변경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할점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져서 부모급여와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중에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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