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A부터 Z까지 총정리
작년과 다르게 근로장려금은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가 증액되었으며 기준이 더 완화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년 근로장려금 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맨 아래에 있는 카카오채널을 추가해서 문의해주세요, 아는선에는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①가구 ②소득 ③재산, 이 세가지의 기준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다만, 작년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보유자이거나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의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배우자 포함)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가구유형
가구유형은 3가지로 분류가되는데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의 기준점이 되는게 바로 가구유형이며 일단, 가구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신청대상자가 되는 것 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기준이 헷갈리는 분들 또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정리, 상황별 QnA를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배우자: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별거를 하는것은 상관없지만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2)부양자녀: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뜻하며 자녀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입양자녀도 포함이 되며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으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에도 별도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부양자녀가 몇명이던 상관 없습니다)
3)직계존속: 직계존속이란 부모님, 조부모님을 뜻하죠, 부양자녀와 마찬가지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생계를 같이하고있는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1)),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으로인한 수입금액과 업종별조정률을 곱한 금액의 총소득금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예시
나는 소매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25%를 곱해서 1,250만원
배우자는 근로소득 2,500만원
맞벌이 가구로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금액은 3,750만원으로 소득요건 기준 충족
아래는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혹시 사업소득이 있다면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1)업종별조정률
- 도매업: 20%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밖의 업종: 30%
- 제조업, 음심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건설업: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그리고 아르바이트, 군인 등 자신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청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니까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비과세 근로소득인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에 관련된 문제로 더 궁금한점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궁금증 모음을 참고해보세요.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문서를 참고해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③재산요건
재산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난해보다 기준이 더 완화되었는데요,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많습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금융자산(예·적금 등),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회원군(골프, 콘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 등 모든 것이 재산가액으로 합산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은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쉽게말해서 대출도 재산의 금액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2억을 대출받은 경우 1억만 재산가액으로 보는게 아니라 대출 금액까지 해서 3억 전부 재산가액으로 계산이됩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서 사는 경우, 혹은 배우자의 재산, 전세보증금 등의 문제 때문에 요건에 충족에되는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재산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총정리편을 확인해 주세요.
지급액
신청조건에 해당되고나서 지원금액은 따로 산정해서 신청인마다 다르게 지급이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소득별로 근로장려금의 수령액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산정금액에서 감액이 되거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을 충당하기도 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2023.6.1 ~ 11.30일까지):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소득금액의 변동 등의 이유로 지급액이 환수될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으면 제외): 가산세부과
지급액 산정방법
장려금을 지급받기전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산정방식이 다르며,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 산정표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지급액을 계산하려면 총급여액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소득조회 방법을 통해서 먼저 총급여액을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을 참고하셔서 얼마나 받을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산정표도 첨부해 드렸으니 계산하기 어렵다면 산정표를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의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에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 정기: 23. 5. 1 ~ 23. 5. 31까지
- 기한 후 신청: 23. 6. 1 ~ 23. 11. 30까지(장려금 10%차감후 지급)
반기신청 기간
- 22년 하반기 소득분: 23. 3. 1 ~ 23. 3. 15까지
- 23년 상반기 소득분: 23. 9. 1 ~ 23. 9. 15까지
지급일
- 정기신청: 심사후 9월말 까지(이번 년도는 8월말 지급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23년 6월 중에 지급됩니다
-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23년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의 경우 추가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대상자가 되면 대부분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경우도 있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버튼 누른다음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홈택스 모바일(손택스)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과정을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고,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ARS 1566-3636으로 전화해서 문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
우선 홈택스에 접속하고나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신청/제출]이라는 항목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2. 근로장려금 내용 확인 및 정보기입
근로장려금의 예상지급액을 확인하고, 정보기입란에 신청인의 전화번호, 지급받을 계좌(현금으로 수령하고 싶으신 분, 또는 대리인수령을 하시려면 근로장려금 현금수령 방법을 참고하세요)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후 지급액 결정이 되고 지급일자에 근로장려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