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모급여를 신청받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생 2023년 부모급여 주의할점과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생 2023년 부모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022년생도 2023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0~11개월까지) 되는 아동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생으로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로)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고 자동적으로 증액된 급여만큼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주의할점
2023년 1월 기준으로 만 0세(22. 2월생 ~ 22.12월생) 아동 중에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라면 부모급여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받아야 하기에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을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모 및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1월 15일 까지)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이 문자 등을 통해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이때 2023년 1월 15일까지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부모급여의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계좌등록을 해야합니다.
만약 새롭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2년생 2023년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주의할점은 뭐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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