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생 2023년 부모급여 주의할점, 어린이집 이용자는?
이번에 부모급여를 신청받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생 2023년 부모급여 주의할점과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생 2023년 부모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022년생도 2023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0~11개월까지) 되는 아동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생으로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로)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고 자동적으로 증액된 급여만큼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주의할점
2023년 1월 기준으로 만 0세(22. 2월생 ~ 22.12월생) 아동 중에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라면 부모급여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받아야 하기에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을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모 및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1월 15일 까지)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이 문자 등을 통해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이때 2023년 1월 15일까지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부모급여의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계좌등록을 해야합니다.
만약 새롭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2년생 2023년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주의할점은 뭐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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