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고나서 차상위계층인데도 정부지원금이 3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으로 잘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거다.
과연 잘못 들어온건지? 아니면 10만원이 맞는건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구분 | 정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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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월 30만 원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100% 이하 | 월 10만 원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가지 금액으로 통장에 지원금이 들어오는데 위와 같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게 차상위 이하(50%)로에 해당하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거다. 그런데 차상위 이하로 구분된게 아니라 차상위 초과로 분류되어서 10만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 몇가지 원인을 파악해보면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가구원별 소득이 맞는지
자신이 1인 가구로 해당되는지, 아니면 2,3인 가구 등으로 분류가되는지 살펴보고 그 기준에서 50%가 안넘는지를 봐야 한다.(그리고 소득은 세전 기준이다)

아마도 이 경우때문에 10만원 받는 경우가 많을거다. 만약 가구원이 있다면 가구소득도 잡히기 때문에 재산 환산액이 많은건 아닌지 생각해보시길.
◾오류 또는 서류 누락
많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소득같은 경우 따로 증빙해야될게 있는게 아닌이상 자동으로 잡히게 될텐데 오류가 났거나 서류가 누락된 걸 수 있다. 그럴때는 이의신청을 해보자.
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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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 ☎️ 1522-3690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
위쪽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