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불법의 기준과 대응방법

돈을 빌렸다면 당연히 채권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선을 넘는다?

그럼 그 행동이 불법 추심이 된다는것. 특히 대부업체나 개인사채같은 것을 이용했을때 그쪽에서의 채권추심은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끼기 쉽다는거.

그래서 핵심 요약해보자면?

  • 밤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 연락은 불법이다.
  • 가족,직장,지인에게 채무 사실 알리며 독촉하는 건 불법이다.
  • 폭언·협박·위협은 명백한 불법이다.
  • 법원 판결 없이 재산을 가져가거나 압류하는 건 불법이다.
  • 대응하려면 증거 확보 후 금융감독원·경찰 신고가 가장 확실하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생긴게 바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란 법률”이다.

불법 채권추심 사례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은 것들은 불법임.

구분불법 추심 사례
시간,장소밤 9시 이후 전화, 새벽 독촉, 직장 방문
연락 횟수하루 수십 통 전화, 계속되는 문자 폭탄
제3자 연락가족,친구,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 알림
협박·폭력욕설, 고함, 물리적 위협, “감옥 간다”는 발언
허위 정보소멸시효 지난 빚을 여전히 갚아야 한다고 속임
재산 압류판결 없이 임의로 재산을 가져가거나 봉인
기타개인정보 유출, 채무조정 절차 중 무시한 추심

실제로 대부업체 직원이 ‘누군지도 안밝히고’ 그냥 밤 10시에 전화걸어서 “당장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했다면 명백한 불법.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되냐?

대응방법

불법 추심을 당했을때 가장 중요한건 증거를 만드는 것이다.

  1. 통화 녹음(전화오면 무조건 녹음기능 켜기)
  2. 문자보관
  3. 방문시 문제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기록

이후에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만약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을 진행중이라면 추심 중단 요청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통상 10년)이라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는것도 알아두자.

집돌이성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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