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에어컨에 곰팡이가 많이 있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청소를 해야겠는데 청소업체를 부르면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원룸에 살다보면 있을법한 문데인데, 이번글은 어느쪽이 맞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세입자가 해야되는게 사실상 맞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사실 나도 세입자 신분으로서 조금 짜증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왜그런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법적기준은?
보통 우리가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때 계약서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이러한 문구가적혀져 있는것을 볼 수 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 목적물을 사용, 보존해야하며 통상적인 유지 관리 및 수선에 드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 뭐… 못봤을수도 있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비슷한 내용이 적혀져 있을거다.
쉽게 말하면 통상적으로 간단하게 유지 보수해야되는것들은 세입자가 하라는 뜻이다.
형광등이 나가면 내가 사서 형광들 갈아끼우고 뭐 그런것들을 말한다.
근데 에어컨 쓰면서 내가 고장낸것도 아니고 그냥 쓰던거고, 그전에 있던 사람도 쓰던거라서 이미 곰팡이도 있었기 때문에 청소는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거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분쟁조정 사례
그렇다면 한 사례를 보는게 좋을 것 같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를 살펴봤는데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사례 개요: 임차인이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파손된거 바꿔주고, 에어컨은 내가 이미 청소했으니 청소비 달라고함.
조정 결과: 도어락 교체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에어컨 청소비용은 안 줌.
결국 에어컨 청소비용은 못받았는데, 파손된 도어락은 집주인이 비용지불해서 바꿔주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여기서 민법에 관련규정이 있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쉽게 말해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지내는데 불편하지 않게 집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해야된다는건데 여기서 정상적인 상태라는게 문제다.
보통 판례로보면 법원이 인정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건 벽의 균열이나 보일러 고장 같은것들이다. 이런건 당연히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 부분인데 에어컨이 고장난게 아니고 청소이기 때문에 결국은 에어컨 청소비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됐다.

입주하고 나서 에어컨 쓰지도 않다가 여름되어서 발견했는데? 라고해도 이미 특약사항에 없다면 청소비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물론 집주인이 좋은사람이라면 해줄 수 있을지도, 물어는 보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보통 집 보러 다닐때 에어컨 상태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만약 상태가 심각하다 싶으면 계약하기전에 에어컨 청소에 대해서 미리 중개인한테 물어보는게 어떨까 하는데, 이때도 서로 합의하에 특약에 에어컨 청소에 대한 부분을 걸어 놓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
천장형 에어컨은?
천장형 에어컨같은 경우 집보러 다닐때 확인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텐데 역시나 이것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는게좋다.
집보러가서 빈 집이면 잠깐 틀어봐도 되니까.
실제로 한 기사를 보면 여기서도 결국 에어컨 청소비는 특약사항을 걸어놓지 않는 이상은 청소부담은 세입자의 몫이라고 말한다.
변호사도 입주청소가 임차인의 몪인 만큼 에어컨도 수리가 아니라 청소문제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게맞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말이다..
아, 이런거 볼때마다 집주인도 관리하느라 짜증나겠지만 세입자는 서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