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의 원룸인데 분리수거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버리나? 간단하다. 근처 지정된 분리수거함을 찾거나 없다면 집 주변 골목에 버리면 된다.

건물 앞에 버리지 말라고 되어 있던데?
보통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집앞이나 건물 현관쪽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두가지 이유를 뽑을 수 있다.
✅ 건물 미관 및 악취 문제로 집주인이 붙여놓은 경우
✅ 무단투기 금지구역
쓰레기를 아무곳에나 버리면 안되고 내가 사는 집, 내 점포 앞쪽에 쓰레기 종류별로 배출하는 방법을 확인해서 버려야 하고, 보통 다세대주택의 원룸같은 경우 따로 지자체에서 만들어놓은 곳이 있거나, 집 앞이 아닌 주변 가로등같은 곳을 보면 사람들이 내놓은 곳들을 발견할 수 있다.
* 도로변 배출은 금지
수거시간 및 배출가능 시간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예를들어 서울시 중구의 기준시간은 아래와 같다.
1️⃣ 배출시간
- 매일(일요일 제외)
- 2차 이상 도로 및 관광특구지역: 22:00 ~ 01:00
- 주택지역: 19:00 ~ 24:00
2️⃣ 수거시간
- 매일(일요일 제외)
과태료
만약 위에서 봤던 배출방법에 따르지 않거나 쓰레기 투기 금지구역에 배출한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한가지 예로 도봉구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자면 아래와 같다.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 5만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투기 | 20만원 |
쓰레기 혼합배출 및 배출장소 위반 | 10만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투기 |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한 투기 | 50만원 |
쓰레기 불법소각 | 50만원 |
보통 원룸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일반적인 쓰레기 일테니까, 쓰레기 혼합배출이라는 내용에 걸리면 10만원이 부과된다.
좀 심하게 안지키는 경우에는 실제로 비닐봉지에 있던 영수증이나 택배 송장 주소로 과태료 부과하는 겨우도 있으니 꼭 종량제봉투 및 배출방법을 참고해서 버리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