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드디어 24년만에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으로 상향된다.
이번글은 예금자 보호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외로 더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예금자 보호란 무엇인가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했을때, 고객이 맡긴 돈의 일부를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1인당 그리고 금융회사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가 됐었는데 이제는 1억까지 상향이 된 것이다.
✅ 예금자 보호한도는 왜 오르나?
2024년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 물가 상승
- 고령화로 인한 노후대비 자산 증가
- 예금자들의 금융 불안 해소
위와 같은 이유로 보호한도 상향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 1곳당 1인 기준’이기 때문에 A은행, B은행이 있다면 ‘각 각 보호’가 되는것이다. 그리고 1억원의 기준은 원금 + 이자인 것을 알아두자.
그렇다면 생각해봐야 할 것은 예금자 보호 대상인 상품인지 확인후에 가입해야 한다는점이 있다.

◾1금융권 외 적용 여부
기존에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였던 은행,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주체였던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으로 상향되었다.
그리고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도 추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하면 된다.
✅ 예금보호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1️⃣ 상품설명서에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라고 써 있는지 확인
2️⃣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대상 금융상품인지 조회해보기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들
보통 예금 적립 목적이 아닌 투자성 상품이거나 위험 보장용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류 | 보호되지 않는 대표 상품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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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상품 | 주식, 채권, 펀드(ETF, MMF 등), 리츠(REITs), 파생상품 등 |
신탁 상품 |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종신신탁 등 대부분의 신탁 상품 |
일부 보험 상품 | 변액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 |
일부 CMA 계좌 | MMF형 CMA 계좌 |
외화예금 | 일부 외화예금 (은행에 따라 보호 여부 다름) |
카드사 예치금 | 선불카드 충전금, 카드포인트, 일부 하이브리드카드 잔액 등 |
디지털 자산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NFT 등 |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2금융권에 자금 예치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안전성을 위해서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 것을 생각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