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1차와 2차의 차이 알고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 1차를 잘 받아서 썼다면 2차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거다.

그런데 1차와 2차의 지급액이나 사용처 등에대한 차이가 있을까? 일단 알아봤다.

민생지원금 1차 vs 2차 비교표

항목1차 지원금2차 지원금
대상모든 국민 대상소득 상위 10% 제외한 국민 90% 대상
지급액• 일반 국민: 기본 15만 원• 차상위/한부모: 최대 30만 원• 기초수급자: 최대 40만 원• 지역 추가: 비수도권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 일률적으로 10만 원 추가 지급 (지역 추가 없음)
신청 기간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선별 방식없음 (전 국민 대상)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위 10% 제외 (직장가입자 월 약 273,380원 초과 기준)
사용 기한 & 대상 매장2025년 11월 30일까지, 연 매출 30억 이하 지역 상점에서 사용 가능 (전통시장, 동네마트 등)동일한 기준, 동일한 사용처로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기타 유의사항첫 주 ‘요일제’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신청 다음 날 지급2차는 신청 대상자 선별에 시간이 소요돼 자동 지급 가능성도 고려됨

처음에 보통의 국민이란 기본 15만원을 받았을거다.

그런데, 2차 지원금은 모든 국민이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는 것. 그런데 사실상 모든 국민이 아니다? 소득 상위10% 제외한 국민90%가 대상이다.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나누나?

소득 상위 10%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0만원 쯤이야 하겠지만. 어쨌든간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알아봤다.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 월 273,380원 초과 시 상위 10%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 지역가입자: 고지서 기준 월 209,970원 초과 시 상위 10% 대상이 될 수 있다
  • 여러 정보 출처들에 따르면 약 27만 원(직장), 약 21만 원(지역) 정도가 경계라 보는 게 일반적이다

자산·금융소득 반영 여부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초과 가구,
  •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한 경우 등은 상위 10%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눠놨는데. 2차는 90%에 해당하면 누구나 10만원만 받는것.

1차에서만 차상위게층이나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등지급이 끝난거고, 2차부터는 다 똑같다.

집돌이성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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