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대위변제 이해하기, 무슨뜻일까?
신용회복위원회의 햇살론은 원할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대위변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꼭 이내용을 참고해야하는데 이번글에서는 햇살론 대위변제 뜻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햇살론 대위변제 뜻
대위변제라는 것은 꼭 햇살론이라는 것에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위변제라는 뜻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는게 좋은데요.
☝대위변제란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채권자의 채권을 획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 하자면 내가(채무자) 은행(채권자)에서 빌린 원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민금융위원회(제3자)에서 대신 상환을 해주게 되는 것 입니다.
이후에 채권자는 은행이 아닌 제3자인 서민금융위원회가 됩니다.
대위변제가 가능한 이유
대위변제가 되는 이유는 서민금융위원회에서 보증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개념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신용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 서금원에서는 보증을 해주는것이고 대출실행은 시중은행에서 하게 되는것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으니 은행에 갚아야하는데 그걸 못갚을 경우를 대비해서 서금원에서는 “대출신청인이 대출을 못갚으면 저희가 대신 상환해드릴게요” 라고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했던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햇살론을 서민을 위한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대위변제가 되면 대출금은 내가 안갚아도 될까?
간혹 대위변제가 되면 이미 은행쪽에는 상환이 됐으니 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를 상환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은행에서 신용회복위원회로 변경된 것 뿐이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15 등이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약관을 보시면 보증료율이 90%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보증을 90%만 해주기 때문에 10%는 은행이 채권이 됩니다. 이점은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모든 금액이 서민금융위원회로 넘어가는게 아닐 수 있습니다.
단, 햇살론유스의 경우 100%보증이기 때문에 대위변제가 되었다면 잔여 채무액을 전부 서민금융원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상환할 능력이 안된다면
이렇듯 햇살론을 빌렸다가 대위변제가 되어서도 계속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몇가지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자에 대한 탕감, 원금에 대한 탕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햇살론만 연체가 될 정도라면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해도 좋겠지만 그 외에도 채무가 많은 상태라면 개인회생을 추천합니다.
개인회생은 이자뿐만이 아니라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채무자에게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먼저 개인회생 법무사 변호사 잘 고르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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