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유스 대출 취소 조건과 주의사항 정리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다른 대출을 이용하려고 한다던지, 대출금이 필요 없을것 같아서 취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햇살론유스 대출 취소 조건과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햇살론유스 취소 조건

햇살론유스 대출 취소 가능여부

햇살론유스를 신청했을때 계약 전에 언제든지 해당 은행 및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취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미 대출금이 들어왔다면 취소는 전혀 못하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대출금이 들어왔을때의 취소

햇살론유스를 신청하고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서 대출금이 들어왔다면 금융소비자의 권리로서 청약철회권을 이용해 취소 요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최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권 기준

  • 계약체결일
  • 계약서류를 받은날
  • 대출금 수령일

이 중에 가장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대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서면(방문), 전화, 온라인을 통해서 대출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 두가지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환요금이 있다

대출취소를 뜻하는 청약철회를 하게 되면 이미 수령한 대출금을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일동안 생겼던 이자와 대출과 관련되었던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부대비용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테니 너무 부담은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1개월 내에 2회이상 철회한 경우

만약 1개월 이내에 2회이상 청약철회를 한경우에는 신규대출,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하면 거절될 수 있다?

한번 취소를 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으로 인해서 약간의 신용점수가 변동되었을 경우 신용도로 인해서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이 거부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건 각 금융기관마다 내부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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