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완벽정리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상환을 하기 힘들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분들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카드값을 갚기 힘든 분들이라면 끝까지 잘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이자율 인하와 상환기간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프리워크아웃 연체중인 분들을 위한 제도

프리워크아웃이란

프리워크아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에 대비해서 대출원금,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서 생활이 힘든분들에게 채무조정을해서 문제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현재 단기연체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혹시 연체중인 분들 중에 해당 조건에 적합한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연체기록 시점 알아보기, 바로 없애는 방법은?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되는 프리워크아웃의 지원내용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인하
  • 분할상환
  • 채무감면(연체이자만 해당)

우선 채무과중도에 따라서 약정이자율을 30~70%가지 인하를 해줍니다(최저3.25% 최고 8%까지) 또한 대출금의 종류와 채무액, 변제가능성을 보고 무담보일경우 최장10년, 담보일경우 최장 35년까지 분할상환할 수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기도 하죠. 물론 신청인 개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기간이지나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연체기간이 중단되기 때문이죠) 또한 본인 혹은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즉시 중단이 된다는게 핵심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인분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분(부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미만

위 요건에 모두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책자금대출은 채무조정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정이 안되는 채무도 있다는점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과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 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되는데 우선 상담은 필수로 진행되어야 신청까지 될 수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프리워크아웃 인터넷 신청하기

이렇게 오늘은 프리워크 아웃, 이자율 채무조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연체가 31일이 지난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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