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기준과 직업의 예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알아볼때 보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라는 부분이 나온다. 도대체 이 기준은 뭘까?

특수고용직 종사자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르게 근로기준법사의 보호를 받지는 않지만[1]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와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

이번시간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기준과 해당되는 직업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분류기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주요 특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 일정한 회사 또는 조직에 종속되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적 고용관계는 아닐때
  • 주로 계약서에 의해서 업무내용과 보수가 정해지고 근로계약서보다는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의 형태
  • 근로 시간과 장소등에 대해 일정 부분 자율성이 있지만 실제로 특정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을때
  • 고정된 월급보다는 업무량이나 성과에 따라서 보수가 결정되는 경우

이러한 특징이 있다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직업들이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자.

예시

  • 배달업 종사자: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라이더
  • 대리운전기사: 카카오대리 그 외 모든 대리운전기사
  • 보험 설계사: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긴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가 아닐경우
  • 방문 교사: 학습지 및 교육 서비스를 방문해서 제공하는 교사 구몬 학습지, 방문 과외 등
  • 프리랜서: 특정 프로젝트가 있을 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들 개발자, 디자이너, 번역가, 작가 등
  • 택배기사: 택배회사를 통해서 일하지만 고용 계약없이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직종을 뜻하는 거라고 본다.

하지만 현재 계속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듯하다.

  1.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관련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