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1주택자 처분 기준과 궁금증 정리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이 있어도 신청해서 고정글미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1주택자 처분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1주택자 신청조건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는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한다는 주택보유수 제한이 있습니다.
무주택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일정기간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그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처분 기준
담보주택 소재지 | 기존주택 처분기한 |
---|---|
투기·과열지역 | 대출실행일부터 1년 |
기타 지역 | 대출실행일부터 2년 |
현재 취득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일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외의 지역은 2년까지 입니다. 이 기준은 대출신청일로 합니다.
☝대출 실행 이후에는?
만약 대출 실행 이후에 담보가되는 주택의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수도 있고 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있죠. 이런경우에도 처분기한은 단축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즉, 신청일 기준으로만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만약 현재 자신의 담보주택 소재지가 투기과열지역인지, 그 외 지역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QnA
특례보금자리론 1주택자 분들의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중에 더 궁금한게 있으실 것 같아서 여러가지 내용을 찾아봤으니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주택이 생기는 경우
주택을 처분했다고 하지만 대출 실행일 후에 매년마다 검증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서 추가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6개월 이내로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는 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처분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이 있을 경우 또는 상속으로 인해서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만약 기한내에 처분을 하지 못했거나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때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되어서 즉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변제뿐만이 아니라 향후(미처분 사실이 확인된 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꼭 자신이 해당하는 기간안에는 기존의 주택을 처분해야만 합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총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앞서 이야기 했듯이 기혼자의 경우에는 채무자(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2주택 이상이라면 신청이 안됩니다. 이런경우에는 한곳을 매도하고 나머지 한곳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만 신청이 되는 것 입니다.
결혼 예정자도 포함이 된다는점 참고해주세요.
제3자 담보대출의 경우
제3자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3자(부모 등)의 소유인 주택음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인데 이러한 대출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보유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자이거나 2주택자의 경우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것도 주택보유수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되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걸로 취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해당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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