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전화 안받으면 안될까? 잘 대응하는 방법

연체를 하면 추심전화가 오기마련이다. 한곳만 연체를 했다면 몇 통안오겠지만 여러곳에서 연체가 있다면 하루에도 엄청난 전화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전화오는 것 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받을까 하다가도 그러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에 불이익이 있거나, 혹시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텐데 이번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알아보았다.

추심전화 안받으면 불이익은 없을까


전화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돈 갚을거고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라는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갈 것이다. 아니면 아예 안받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여기서 가장 걱정할만한게 자택이나 직장으로 방문할 수 있는가? 인데 확실한건 정당한 사유없이 하루 2회 이상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원이 방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다면 압류일 것 이다.

추심전화

채권추심을 하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추심전화, 방문, 법적조치(지급명령, 압류)이다. 사실상 그렇게 무서워 할 것도 없다.

압류될만한 재산도 없고 직장에 찾아오든 자택에 찾아오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행동일뿐이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 중에 채권추심법 제9조 3호를 보자.

📌채권추심법 제9조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위와 같은 사항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채권추심자 심하게 추심을 하거나 업무에 지장이 될정도로 추심을 한다면 오히려 내가 신고를 하면 된다. 너무 걱정하지말자.

대응하는 방법


전화를 피할 이유가 없다. 그쪽에서는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 뿐이다. 만약에~안주면 때리겠다, 혼난다라며 겁박을 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통화녹음을 해놓자.

그리고 만약 진짜 빠른 시일내에 돈이 생겨서 갚을 수 있다면 기간을 언제까지 두고 갚는다고 하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건 그렇게 말해놓고 상환을 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할말도 없어진다. 보통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아닌가, 갚을거예요 하다가 결국 또 안갚는 상황. 결국 추심전화는 계속 올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을 빨리 알아보자.

그런다음 전화가 오면 “개인워크아웃으로 갚을거예요” 또는 “개인회생 신청할거예요”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아예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아래에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채무조정제도란(개인워크아웃)

3개월이상 연체되었으며 채무상환이 어려운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등을 지원하고 접수되면 채권추심이 불가하게 된다. 개인회생에 비해서 비용 아주 저렴.

참고: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개인회생제도란

채무감면 폭이 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보다 크며 모든 채무가 지원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하지만 비용이 비싼편이라서 정말 도저히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느낄때 회생을 알아보는게 좋다.

만약 연체된 금액도 많고 채무액이 정말 많다면 개인회생을 추천하는데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 알아보는것을 추천한다.

오늘은 추심전화를 안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아보았는데 전화를 계속 안받아도 되지만 채권사에서 방문또는 지급명령,압류신청은 할 수 있으니 알아두길 바라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 위 두가지 제도를 꼭 알아보며 상담을 꼭 받아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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