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표와 기준에 대한 설명

민영주택을 청약할때 1순위로 청약한 사람들 중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되게 됩니다. 실제 입주자들의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겠죠.

이번글은 청약의 가점제를 항목별로 점수로 확인해볼 수 있게 표로 만들어 보았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약 가점표

청약 가점제는 84점 만점입니다.

  • 무주택 기간(32점)
  • 부양가 족수(35점)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17점)

그리고 위 3가지.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서 총 점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청약-가점표

3가지 항목의 최대 점수를 모두 더하면 84점이 나오게 됩니다.

📌 여기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한 점수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 통장 미가입: 0점
– 1년 미만: 1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2점
– 2년 이상: 3점

배우자의 저축가입기간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84점 상한점수입니다)

무주택기간의 기준

주택이 없었던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3가지 요소가 중요해요.

  • 만 30세
  • 결혼의 유무
  • 주택 소유의 유무

20살 성인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무주택 기간을 점수로 부여하는게 아닙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만 30세 부터 시작해서 현재(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의 무주택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만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입니다.(만30세 넘어서 결혼한 경우엔 기존대로 만 30세가 기준일이 됌)

마지막으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면 만30세가 된 날과 무주택자가 된 날중에 늦은날을 기준으로 하고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기준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기준이 됩니다.(청약자 본인은 부약가족 수로 계산하지 않음)

배우자

배우자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신청하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을 뜻하죠. 물론 배우자의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해당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청약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비속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라면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했거나 현재 미혼이지만 결혼한 적이 있으면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약 직계비속이 손자, 손녀라면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청약통장을 만든 후 모집공고일까지가 기준입니다. 어차피 해당 청약통장의 은행앱이나 청약홈에서 계산된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 가점표를 살펴보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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