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 선택은 가능할까?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순위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가 미달되면 2순위로 넘어가긴 하지만 경쟁이 높은 요즘에 1순위 미달 가능성이 낮은게 사실입니다.

우선 1순위로 신청한 분들 중에서도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 가점제와 추첨제 설명

가점제는 1순위 안에서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 가점제를 통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가점이 동일하다면 입주자 저축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됩니다)

그리고 순위안에 못든 나머지 분들은 말그대로 추첨을 해서 선정하는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에서 경쟁이 생기게 되면 2순위는 사실 큰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2순위는 100% 추첨제

  • 60㎡ 이하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규제지역은 가점제 40%
    • 그 이외의 지역 가점제 40% 이하
  • 60㎡ 초과 ~ 85㎡ 이하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규제지역은 가점제 70%
    • 그 외의 지역 가점제 40% 이하
  • 85㎡ 초과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80%, 청약과열지역은 가점제 50%
    • 그 외의 지역 추첨제 100%

우선 1순위에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나눌때는 크게 2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 주거전용면적
  • 규제지역 여부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있어요. 현재 해당되는 곳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입니다.

이건 언제나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규제지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청약홈 이곳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선택 가능할까?

청약 점수를 계산해보니 너무 낮아서 혹시 추첨으로 하는게 차라리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선택이 안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점제 선정: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미리 정해진 가점제의 비율만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제 선정: 가점제로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신청자들은 추첨제 대상이 되어서 그 안에서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0가구 공급인데 가점제 40%라고 했을때 150명이 청약신청을 했다면 가점이 높은 순으로 40가구가 선정되고 남은 110명 중에서 60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 개념에 대해서 쉽게 풀어보았으니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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