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방법(feat. 묵시적갱신)

작년 2023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청년월세지원을 받은적이 있는데, 올해에 또 한번 시행되어서 작년에 지원을 받았던 사람도 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후기를 바탕으로 2차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아, 참고로 월세인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하고나서 집주인과 따로 이야기 없이 연장되어 살고 있는 경우(묵시적 갱신)가 있을텐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적어놓았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예전 1차때와는 조금 달라진게 있는것같은데 내기억이 맞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청약적금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작년에 받았던 사람도 또 신청 가능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가구는 총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원가군는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여야 함.

여기서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어떤 차이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텐데 간략히 이야기하자면 아래와 같다.

청년가구

청년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함. 미혼이라면 청년 자신, 기혼인 경우 청년자신과 배우자, 자녀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일때.

원가구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니까 형제자매는 원가구 구성에 포함이 되지 않음.

쉽게말해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까지 본다는 의미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신청방법과 필요 증빙서류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위 링크처럼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우선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서 복지로에 로그인 해줘야 한다.

청년월세지원-홈페이지

그리고 이 링크에서 신청하기를 눌러주자. 그리고 기재할 내용을 적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여기서 증빙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자신 주민등록번호 다 나오게) – 증명서 발급하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이체증빙서류(3개월치)
  • 청약통장사본
  • 부채증명원(전월세 대출이 있을경우)

이렇게 준비해주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위 증명서 발급하기 링크로 간단하게 발급가능.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계약서가 집에 있을테니 그거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고, 월세이체증빙서류는 폰뱅킹에서 집주인한테 이체한 내역을 캡쳐해서 준비해두자.

그리고 청약통장사본이나 부채증명원은 각 은행앱이나 은행에 방문해서 발급하면된다. 보통 해당앱에 들어가면 다 발급받을 수 있다.

작년과 다르게 청약통장사본이 필요해졌는데, 아마도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원이 안되는것같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기간이 다를때는?(묵시적 갱신)

우리가 집주인, 즉 임대인과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야기가 없어서 계속 그 집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보통 2년 계약이긴 하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현재 이렇게 따로 이야기 없이 살아가고 있는경우라면 문제는 증빙서류에 계약기간이 이미 끝난걸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럴때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끝난뒤에 집주인에게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추가로 증빙한다던지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어쨌든 다른곳으로 이사한게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후…아직도 난 이렇게 월세지원을 받고 있다는게 조금 슬프긴 하지만 이글을 여기까지 읽은 분이라면 나와 같은 처지일테니 같이 힘내자는 말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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