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과 12개은행이 협약을 통해서 2023년 6월 15일에 청년도약계좌라는 것을 출시 합니다. 청년들을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이자소득 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글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 할 수 있는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이 무엇인지에 관련해서만 정리했으니 조건에 부합하고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전에 간략하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가 유지됩니다. 만기는 5년이고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만기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까지있죠.
여기서 중요한점은 은행별로 취급하는 금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직전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그리고, 복지상품의 가입자 또는 중소기업 채직 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도 동시가입을 허용한다는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또는, 중도해지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요건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1 ~ 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리는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요건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때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와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80%를 넘는 분들보다 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이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정리
-직전 과세기간(22.1 ~ 12월)까지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일것
-가구원의 소득이 모두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 까지 입니다. 첫 5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신청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
- 6월 15일: 3, 8
- 6월 16일: 4, 9
- 6월 19일: 0, 5
- 6월 20일: 1, 6
- 6월 21일: 2, 7
- 6월 22 ~ 23일: 모두 가능
신청방법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은 모두 12개은행입니다.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SC제일은행(24년 1월부터 운영)
가입을 할때는 각 은행 앱(App)을 통해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 가입조건에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외 가구원이 있다면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리를 꼭 확인해보신 뒤 금리가 가장 높은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모든 요건이 확인되면 은행에서 가입가능여부를 안내하게 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서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