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중복여부, 어린이 집 이용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이 세가지는 만 0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1세가 되면서부터 지원내용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중복 여부
이번에 2023년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면서 이 세가지를 동시에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급여를 받아도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영유아 지원내용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첫만남이용권 – 일시금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을 받으면 첫달에 2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월 80만원을 지원받게 되죠.
만약 2022년생인데 어린이집 이용중이였던 분들이라면 2022년생 2023년 부모급여정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 1세부터 부모급여 이용시
만 1세부터는 부모급여가 월 3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월 10만원씩 8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 표를 보시면 만 1세일때 가정에서 양육할 때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받아서 월 45만원을 지급받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1세반)과 아동수당을 합쳐서 총 55.2만원의 상당의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2024년 부터는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을 예정이라서 24년은 아마도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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