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방법
간혹 근무한적도 없는데 잘 모르는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거나, 근로소득 활동을 했는데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되지 않았을때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방법을 참고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근로자분들은 지급명세서 제출이 되지 않아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 소득이 안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래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왜 하는걸까?
보통은 일을 하면 사업자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및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조회했을때 소득활동이 없는 걸로 나오는 것이죠. 또한 기존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와의 관계가 안좋아서 요청하기 어렵거나, 요구를 거절하는 등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것 입니다.
이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신고대상자의 상버장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따져서 처리하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제가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위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지급명세서나 관련된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급여를 받은 계좌 거래내역같은 것들이 있겠죠?
신청서 작성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홈페이지 하단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하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완료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의 경우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있습니다.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같은 경우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죠. 보통 프리랜서 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3.3%)를 제외하고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가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편의점 알바, 대리운전기사 등의 경우 원천징수(3.3%)가 되고 사용자가 사업소득을 신고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항목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찾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