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기타소득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 기타소득은 뭐지? 하면서 궁금해 했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기타소득이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여러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메기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그 외의 소득’들을 기타소득이라고 생각하면된다.
그러면 대표적인 기타소득은 뭐가 있을까?
기타소득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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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복권 당첨금 | 경품이나 복권 등으로 받은 금액 |
강연료, 원고료 | 프리랜서가 받은 강연료, 원고료 등 |
보험금 | 실손보험 등 일부 비과세 제외 보험금 |
퇴직금(일부 제외) | 퇴직소득과는 별도로 발생하는 특정 수입 |
대여료(예: 자동차, 장비 대여) | 특정 자산 대여로 발생한 수입 |
기타 잡소득 | 예를 들어 양도소득이 아닌 토지 임대료 등 |
여기서 “퇴직금은 근로소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퇴직금은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소득인데 대부분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별도로 분류되어서 과세되고 특정한 경우에 기타소득으로도 처리될 수 있다.
✅ 퇴직소득으로 잡혔으면 신고 안해도 됌!(원천징수)
그리고 강연료나 원고료같은 성질의 것들은 주기적으로 받았다면 사업소득 등으로 잡힐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자.
1️⃣ 기타소득은 세금처리 어떻게 되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때가 많고. 300만원 초과일때는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서 세율이 적용된다.
2️⃣ 증빙자료 챙겨두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기타소득으로 잡혔을때 누락시 가산세나 불이익 발생할 수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요청하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소득 발생하면 계약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같은건 사진으로라도 찍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