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 방법 3가지, 만기 전에 꼭 알아볼 것들

전세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지 않고 현재 집에서 계속 지낼 예정이라면 계약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세 계약갱신 방법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기가 다가오고 갱신을 할 목적이라면 우선 이 글을 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임대인을 위한 계약갱신요구권 거부할 수 있는 사항들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 갱신 방법

전세 계약갱신 방법 뭐가 있을까?

전셋집에 살면서 임대차 계약갱신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라면 이 세가지를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좋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갱신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어떤 방식으로 갱신을 할지 생각 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주택임대초보호법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갱신방법은 아래와 같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종류

  • 합의에 의한 갱신
  •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으로 인한 갱신

위와 같은 갱신의 종류가 있는데 각 각의 특징과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후 갱신

보통 일반적인게 바로 합의로 인한 계약 갱신입니다. 여기서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의 조건을 변경 할수도 있고, 변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계약의 조건이 변경되는 거니까, 이때는 계약서를 다시 쓰면됩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생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의 계약기간이 끝나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것은 임차인은 이후 2년이 지나기전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으로 갱신

임대차 3법 개정 이후에 ‘계약갱신요구권’ 이라고 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회에 한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즉, 1회 한정으로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전세계약을 연장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경우
  7. 임대인(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 외에도 몇가지 사항이 더 있는데요, 여기서 임대인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 게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꼭 알아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임이라면 알아두어야 할게 합의로 인한 계약갱신을 했을때, 계약갱신요구권이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계약기간동안은 1회 한정으로 쓸 수 있다는점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이번글은 전세 계약갱신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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