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및 보증보험에 대한 궁금증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및 보증보험을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꼭 받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보증서와 보증보험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및 보증보험
간혹 보증서 발급하는 것과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두가지는 다릅니다. 먼저 보증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보증기관은 대표적으로 3곳이 있는데요.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각 은행에서는 이 세곳 중에 한곳을 지정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해 줍니다.
보증서를 발급받는 이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행에서 신청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기에 꼭 받아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발급받게 하는 이유는 원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게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전세대출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만으로 빌려주기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는 것 입니다.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가 상환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보증기관에서 해당 은행에 대신 상환을 하고 채권을 가져옵니다. 즉,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하고 우리에게 대출을 승인해 주는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닙니다. 상환해야 되는 대상만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을 발급하는 이유
보증보험은 보증서와 별개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는 몇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 집주인 연락이 안되고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안할때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일때
이렇게 되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연체를 하게 될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럴때 보증보험 가입을 해두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책임집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준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것은 없게 됩니다.
일반 보증과 보증보험의 차이
보증과 보증보험의 차이를 쉽게 나눠보자면 은행이 임차인에게 돌려받지 못할 것을 보증해주는 것이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할것을 보증해주는 것이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서 발급은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조건으로 걸어두면 무조건 받아야 하고, 보증보험의 가입은 가입자의 선택사항이지만 전세금은 큰 돈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입하길 추천합니다.(물론 보증료를 내야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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