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용어] 자기차량손해
자차 라고 줄여서도 많이 부르는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기차량손해를 들어야 할지…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과연 어떤것들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해보자.
자기차량손해의 정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차량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 그 수리비나 복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참 간단하다. 자기신체사고가 내 신체가 피해를 받았을때 보상받는 것이라면 자기차량손해는 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책임보험도 아니라서 가입할 의무는 없고, 이걸 들면 차량과 연령별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견적을 짜보면 “들지말까?” 라는 생각부터 나기 시작한다.
게다가 아주 저렴하게 산 중고차라면? 아마 이런 사람들 안들고 타는 사람도 많을 거다.
그렇다면 일단 보상범위와 제외항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누가 들어야 하는지, 누가 안들어야 하는지 따져보자.
보상범위
-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
- 자연재해(특약): 화재,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음
- 도난(특약): 차량 도난 당했을때 보상
홍수는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런데 도난같은건 거의 일어나지 않을일이 많기 때문에 특약으로 들지 않는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고의 사고, 자연소모, 흠집, 마모, 음주운전같은 경우는 보상되지 않는다는것을 잊지말자.
그리고 주의해야할점은 자기차량손해에는 자기부담금이라는게 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차량 수리비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것인데, 보통 20%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1000만원 수리비가 나왔다고 해서 “그럼 내가 200만원이나 내야 한다고?”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사고났을때 과실 비율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예시를 한번 보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방법
예시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본인 차량 수리비: 1000만원
- 과실비율: 본인 30%, 상대방 70%
- 자기부담금: 20%
항목 | 금액 |
---|---|
총 손해액 | 1,000만 원 |
과실 비율 | 본인: 30%, 상대방: 70% |
상대방 보험에서 받는 금액 | 700만 원 (1,000만 원 * 70%) |
나머지 수리비용 | 300만 원 (1,000만 원 * 30%) |
자기부담금 | 60만 원 (300만 원 * 20%) |
본인 보험금 지급액 | 240만 원 (300만 원 – 60만 원) |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것이다. 일단 상대방 보험에서 받는 금액이 있고 남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가입해야될 사람 vs 가입안해도 되는 사람
아마 견적을 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보험료 차이가 꽤 난다. 특히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 차종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요즘 200만원은 하지 않는가. 진짜 자동차 하나 사면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이걸 들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봐야 할지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다.
구분 | 가입이 좋은 경우 | 가입이 좋지 않은 경우 |
---|---|---|
차량 가치 | 고가의 신차를 소유한 경우, 사고 시 수리비가 많이 들 것 같을때. | 오래된 중고차나 차량 가치가 낮은 경우 |
운전 경력 | 나이가 어리다면 사고 확률이 높음. 하지만 보험료가 좀더 비싸지긴함 | 운전 경력이 오래되고 사고이력 별로 없는사람(그래도 혹시 모름) |
차량 사용 빈도 | 차량을 자주 사용하고 장거리 운전이 많은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음 | 차량 사용 빈도가 낮고 주로 단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 |
보험료 부담 | 경제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 |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경우 |
이정도로 선택을 해주면 될것 같다. 그러나 언제나 선택은 자유라는 것.
자기차량손해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차이가 꽤 나는데 보험료 비교를 위해서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위를 통해서 찾아보면 좀 더 저렴한 보험이 어딘지 확인하기가 쉽다.
아니면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같은 홈페이지로 직접 가서 온라인으로도 견적 받아 볼 수 있으니 하나하나씩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더 자세히 나오긴 하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차량손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