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용어]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책임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도 되고 안들어도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신체사고라는 항목을 들어야 할지 안들어야 할지 고민이란 말이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자기신체사고란 무엇이고 드는게 나을지 안드는게 나을지 판단해보았다.

자기신체사고의 정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운전자 자신이 입은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자동차보험중 하나.

지난 시간에 대인배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듯이 대인배상은 ‘상대방의 신체에 피해를 입은걸 보상’ 해주는 것이다.

즉, 자신이 다친 것을 보상해주는게 아닌데 만약 자신이 다친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고 싶다면 자기신체사고를 별도로 들어야 한다는것.

그렇다면 어떤것들을 보상해주냐?

  • 의료비: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상.
  • 후유장해 및 사망: 사고로 인해서 영구적인 후유장해 또는 사망했을때 정해진 보험금 한도내로 보상
  • 부가 비용: 치료와 관련된 것들 중에 응급실 이용비나 재활치료비 같은것들.

이렇게 보상이 된다. 보상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르고, 자신이 원하는 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입원 치료비나 외래 치료비 등의 한도는 자신에게 맞게 선택하면 되고, 사망 시 지급액이나 후유장해시 지급액을 잘선택해야 한다. 보통은 최대 5억원까지도 들 수 있으나 이것도 보험사마다 다름.

후유장해가 판단되면 장해등급 기준별로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 이후 치료비 같은것은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준다는것을 참고하자. 궁금하다면 장해등급 기준표를 참고하자.

병원치료

자기신체사고 장단점

자, 그렇다면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우선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항목장점단점
보상 범위운전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사망, 후유장해 등을 추가적으로 보상기존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과 보장 범위가 중복될 수 있음
보험료 부담경제적으로 힘든게 아니라면 드는게 좋음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며, 중복 보장의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보험료가 올라감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렇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자. 사고가 났는데 나의 과실이 40%, 상대방 과실이 60%가 됐다고 했을때 서로 꽤 부상을 입은경우.

상대방의 신체적 피해는 내가 들었던 대인배상에서 처리를 해준다. 그렇다면 나의 신체적 피해는?

상대방측의 보험사에서 대인배상으로 처리를 해주겠지, 그러나 상대방의 과실이 60%니까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60만원까지만 보상을 해준다.

그렇다면 내가 치료비로 써야하는 40만원은 뭘로 메꿔야 할까? 그때 나머지 40%의 치료비를 보상해주는게 바로 ‘자기신체사고‘ 라는 항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도 꼭 들어놔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다면 상관 없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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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점!

그러나 앞서 표에서 봤듯이 기존에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같은게 들어있는데 보장범위가 중복된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왜냐?

보험금 청구시 중복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미 보상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실손보험같은 것들이 들어져 있다면 보장범위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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