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용어] 대인배상

자동차 보험을 살펴볼때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게 있다, 대인배상.

지난 시간에 이야기 했지만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만 하는데, 그렇다면 대인배상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다.

우선 정의부터 살펴보자.

대인배상의 정의

대인배상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타인에게 신체적인 피해(부상, 사망 등)을 입혔을때,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의 항목중 하나이다.

즉, 내가 가해자고 피해자인 상대방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것이다.(내가 받는 돈이 아님)

대인배상은 그렇다면 정확히 상대방의 신체적인 어떤 피해를 보상해주는것일까? 보상범위는 아래와 같다.

  • 치료비: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치료비
  • 위자료: 사고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
  •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서 잠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만큼의 손실을 보상

그런데 대인배상은 두가지 종류가 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이렇게 두가지인데 두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인배상Ⅰ(의무보험)

대인배상Ⅰ은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인 보험이다. 이것을 책임보험이라고도 하며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의 신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 만약 보상한도를 넘어서면 초과하는 피해는 가해자의 사비로 내야하는것.

  • 부상: 부상 당했을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최대 3천만원(상해 등급표 참고)
  • 사망: 1억 5천만원
  • 후유장해: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원

참고: 여기서 후유장해라는 뜻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적 손상이나 장애가 발생한 후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영구적으로 남는 상태를 말하는데 마약 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게 후유장해로 평가된다는 것.

대인배상Ⅱ(임의보험)

대인배상Ⅱ는 임의보험으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 보상한도: 부상, 사망 후유장해 등 1억원, 2억원, 3억원 또는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음

“난 의무보험만 들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대인배상Ⅱ는 자유롭게 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

대인배상Ⅱ의 필요성

만약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이 큰 부상을 당했는데 치료비가 5천만원이 나왔다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등의 금액까지 있다면?

대인배상Ⅰ에서는 아무리 큰 부상이라고 해도 부상일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가 최대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은 내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2천만원 생 내돈으로 메꿔야 한다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럴때 만약 대인배상Ⅱ가 가입되어 있다면 나머지 모자란 금액을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준다. 게다가 보상한도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인배상Ⅱ추가로 들어놓는 것이다.

실제사례

실제로 대인배상Ⅱ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사례가 있다. 한 뉴스기사에 실린 내용인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겠다!

당진쪽에서 다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한사건이다, 우리가 사고가 나면 ‘1명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명‘일수가 있다. 이렇게 여려명일경우 치료비가 대인배상Ⅰ의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꼭 대인배상Ⅱ도 추가적으로 드는것을 추천한다.

가입 Tip

대인배상을 가입할때 중요한것은 보장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비교해보는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보험으로 이곳저곳 견적을 내보는게 중요한데 아래 링크를 통해서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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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이곳저곳 알아볼 필요없이 대략적인 금액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한데,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직접 KB자동차보험, DB자동차보험 같은 곳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도 견적을 받아 볼 수 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인배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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