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용어] 대물배상

자동차보험용어 알아보기 제2탄! 대물배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인보상도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들어야 하긴하는데 과연 무엇을 보장해주는지는 알아야 될게 아닌가?

정의부터 알아보고 대물배상 가입할때 팁까지 정리를 해보았으니 한번 살펴보자.

대물배상의 정의

대물배상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 항목중 하나다.

대인배상은 상대 피해자 신체에 대한 피해를 줬을때 보상을 해주는거고 대물배상은 내가 자동차사고를 냈을때(가해자) 상대방(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는거다(내 차 수리비를 보상해주는게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라는것. 즉, 차량뿐만 아니라 차량 외 재산에 끼친 손해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아래 보상범위를 살펴보자.

자동차사고-삼각대

대물배상의 보상범위

  • 차량의 손해: 상대방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 대체비용 등을 보상.
  • 기타 재산 손해: 차량 외의 재산에 대한 손해도 포함이 됌, 예를 들면 가로등, 상점 유리 등의 시설물.

간혹 보면 상대방 차량수리비만 지원하는줄 아는데 자기가 차량과 사고난게 아니라 어느 집의 담벼락에 혼자 박아서 담벼락이 훼손됐다면?

그럼 그 담벼락을 다시 쌓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라는것을 잊지말자.

대물배상의 실제 사례

공공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진짜 흔치 않은데 실제로 이 뉴스기사를 보면 국회의사당 정문을 들이받은 사고도 있다. 물론…이사람이 만취상태였다는 말이 있지만 기사 끝에 보면 ‘우연한 차 사고로 공용시설물이 부서졌다면 대물보상으로 보험처리가 될것’이라고 나와 있다.

이렇듯이 공공시설물이라고 해도 사고가 난다면 보상처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건 ‘고의 손해’, ‘불법행위(음주운전 등)‘ 같은 경우로 사고나면 보상안되니까 이점은 꼭 유의하자!

보상한도는?

대물배상도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한도가 있고,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

  • 기본 의무 가입한도: 2천만원
  • 선택적 가입한도: 보통 10억원까지(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10억까지다)

대물배상의 가입 Tip

기본적으로 가입한도가 2천만원이다. 2천만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것인데 내가 대인배상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사고가 났을때 대상이 ‘한명‘ 일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차량이 피해를 입었을대 ‘고가의 차량‘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다.

아례 예시를 보자.

예전에 허경영씨가 롤스로이스 사고가 난적이 있다. 차 가격만 7억원정도!

앞 범퍼가 나갔는데, 수리비만 2,700만원이 나왔다… 내가 사고를 냈을때 이런 차가 아니라 저렴한 차만 골라서 사고가 날까? 그렇지 않다.

그리고, 꼭 차 한대랑만 접촉사고가 나라는 법은없다. 여러대라면 여러대 모두 대물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물배상은 의무가입한도인 2천만원만 하는게 아니라 1억 이상 정도는 해주는게 좋다. 물론, 자신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더 늘리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일단, 대물배상의 한도별로 견적이 어떻게 나오나 조회해봐야 하는데 내가 아래 추천하는 방법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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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를 통해서 조회하면 이곳저것 알아볼 필요도 없다.

물론 대략적인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대해상이나, KB손해보험 같은 곳에서 자동차보험 다이렉트로 직접 견적을 받아보면 된다. 온라인으로 가능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물배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보험을 가입하기전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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