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차이,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처음 차량을 구매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텐데요, 이번글에서는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차이점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알아야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뭐가 다를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뭐가 다른지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각 항목별로 다른점과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기재해 봤으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강제성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의 가입은 선택사항입니다.
물론 두가지다 들어놓는게 좋은데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아 하기 때문에 더욱 보험료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하죠. 운전은 하지 않는다고해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니까요.
만약 자동차를 소유할 예정이라면 자동차보험 가장 싸게 가입하는 방법을 꼭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자동차 보험은 보험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가 보험적용 대상이고, 운전자보험은 계약한 운전자가 보험적용대상이 됩니다.
만약 자신이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아닌 다른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동차보험은 대인(타인의 손해), 대물(타인 차량에 대한 손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그외에는 선택적으로 자기신체에 대한손해,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났을시의 손해, 자기차량에 대한 손해(자차),변화사선임비,형사처벌 합의금 등 특약으로 선택적 추가 보장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자신이 운전을 했을때 사고가 났을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손해, 피해자와의 합의금, 12대 중과실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당연하고 입원비 같은 사고이후의 처리비용도 보장이됩니다.
구분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대인배상 | 의무 | 불가능 |
대물배상 | 의무 | 불가능 |
자차손해 | 가능 | 불가능 |
자기신체손해 | 가능 | 가능 |
형사처벌합의금 | 가능 | 가능 |
변호사비용 | 가능 | 가능 |
중요한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에 대한 전체적인 보장을,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에 대한 보장을 위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에도 법률비용지원특약(형사처벌 합의금,변호사비용, 벌금등)이 있어서 운전자보험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금액에 대한 제한이 많고, 1년 주기로 보험료 인상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따로 드는것을 추천합니다.
보험료의 차이
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최소 50만원대부터 200만원대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차량과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1만원대부터 5만원대 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교통사고처리 지원금(합의를 위한 비용)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등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알아보는게 중요하며 실손보장과 정액보장이 있습니다.
실손보장은 실제로 손해를 본 만큼만 보장해주는 것이고, 정액보장은 정해놓은 금액만큼 보장이되며 정액보장은 중복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액보장인지 꼭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가입의 기간
자동차보험은 보통 1년 주기로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1년마다 자동차사고의 유무, 물가인상등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1년부터 20년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보통은 20년만기로 가입을 하고는 합니다. 만약 운전할 일이 많이없는 분들이라면 기간을 너무 길게 안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업는 지출이라면 가장 저렴한 자동차 보험이 어딘지 꼭 비교해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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