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확대 조건 금액 정리
2024년 올해부터 적용되는 저출산 관련 대책이 많아지는 가운데 그중에서 이번글은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조건, 금액, 한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자녀세액공제란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출산, 입양 공제 두가지로 구분이 되고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입양자, 위탁아동)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이번에 2024년이 되면서 2023년 귀속 소득에는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자녀가 포함이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별개로
출산,입양 공제는 출산이나 입양을 한경우에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인데 공제금액이 다르다.
공제 금액
그렇다면 공제금액을 알아보자.
원래 기존에는 1명 – 15만원, 2명 – 35만원, 3명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자녀의 수 | 세액공제금액 |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여기서 만약 출산을 했거나 입양을 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더 높아진다.
- 1명 – 30만원
- 2명 – 50만원
- 3명 이상 – 70만원
여기서 참고할점은 기본공제와 출산, 입양 공제는 중복적용이 안된다.
그리고 현재는 1명 – 15만원, 2명 – 35만원, 3명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즉, 2025년 1월에 진행될 연말정산 부터는 기본공제 세액이 인상된다.
1명은 똑같고, 2명 – 35만원, 3명 이상 – 35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으로 1명을 제외하고 5만원씩 인상이 된다.
물론…저 5만원 때문에 둘째를 낳을 사람이 있을까 싶다.
공제 조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2024년 연말정산할때)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 자녀가 된다. 만8세 미만까지는 아동수당을 받는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자.
자, 예를 들어보자.
만약 만 7세 자녀가 있고, 둘째를 출산했다면 기본공제와는 중복이 안되므로 출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23년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