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본인 외 소득기준은?

연말정산을 할때 공제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되는냐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느냐, 덜내느냐가 판가름되기 때문이다.

이번시간에는 연말정산할때 공제되는 항목중 인적공제 기준을 쉽게 설명해볼까 한다. 이 글을 통해서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바란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을 할때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납세자의 가족 등이 최저 생계를 위해 납세자의 인적 사항을 감안해서 총 급여액(소득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자.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경로 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이게 핵심내용이다. 연말정산 시에 인적공제 금액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본공제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것일까?

기본공제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이 많을수록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대상자와 조건은 아래와 같다.

1.근로자 기준

  • 본인

2.배우자 기준

  • 소득이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2.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3.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4.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위탁아동 등

중요한건 본인외에 다른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보면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거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대상자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소득금액 계산

위 사진을 내용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예시이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유형별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 사례를 잘 보고 확인해보길 바란다.

보통 근로소득이 많을텐데 여기서 원칙적으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도 소득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기준에 대해서 더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의미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대한 기준을 볼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정확한 의미는 3가지로 보면 된다.

  • 주민등록등본 상에 동거가족으로 같아야함
  •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소와 관게없이 생계를 같이한다고 간주함
  • 거주자나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등으로 본래 거주지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한다고 간주함

위 세가지를 잘 참고하자.

예를 들어 직계비속 즉,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학업때문에 잠시 거주지에서 퇴거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또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인적공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한 내용과 본인 외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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