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약정결제비율, 최소결제비율 차이를 알아보자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또는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중에 약정결제비율, 최소결제비율 이 두가지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두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설정해 놓는게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걸 모르고 이용하시면 자신이 원하는대로 설정이 안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정결제비율 최소결제비율 차이점
우선 두가지는 어떻게 설정이 가능한지 간략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범위는 카드사, 개인사정마다 다를 수있습니다)
- 최소결제비율: 신용도에 따라서 최소 10% ~ 30%정도로 차등 적용
- 약정결제비율: 본인의 최소결제비율 ~ 100%내 신청/변경 가능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데, 이 두가지의 뜻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선 두 비율이 뜻하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약정결제비율이란
약정결제비율이라는 것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때 이월되는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들어서 100만원을 사용했는데 다음달에 30만원만 결제되게끔 하고 70만원은 다음달로 이월할 에정이라면 약정결제비율을 30%로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10%부터 100%까지 결제비율을 선택할 수 있죠. 자신이 희망하는 결제비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소결제비율이란
최소결제비율은 리볼빙 신청을 할때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최소한의 결제비율을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사용하고 다음달 30만원만 결제하기 위해서 약절결제비율을 30%로 지정해 두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달 30만원이 결제되어야 하는데 지정해두었던 자동이체 계좌에 30만원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런경우 카드 대금을 상환하지 못했기에 연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최소결제비율이 10%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30만원이 아닌 10만원만 이체가 되어서 일단 연체처리가 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이 모두 다음달로 자동 이월됩니다.
참고: 제가 실제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했을 당시 이자는 어떻게 나가는지 결제비율은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후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리볼빙 이자 계산 방법, 직접 써본 사람의 내역공개
리볼빙이 100%로 설정되어 있는경우
지난 시간에 리볼빙 약정결제비율 100%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드를 신청하고나면 리볼빙서비스가 약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약정결제비율이 100%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 드렸죠.
이런경우에는 최소결제비율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볼빙을 해지해야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대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소결제비율이 10%라도 설정되어 있으면 최소한 연체는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리볼빙을 해지하고나서는 카드값을 100% 상환하지 못할때는 연체로 처리가 되며 이후 영업일 5일 이내로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기록이 각 금융사로 정보가 공유됩니다.
리볼빙서비스 말고 연체를 막는 방법
리볼빙 서비스는 잘이용하면 유용하지만 일반 신용대출보다도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용하다보면 리볼빙의 늪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지를 하고 카드를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저금리대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리볼빙은 제가 써본결과, 진짜 수수료가 어마무시 합니다. 그리고 리볼빙금액은 쌓이는데 수수료 생각못하고 쓰다가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먼저 정부지원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은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 또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청가능성도 크고, 가장 중요한건 진짜 저금리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진짜 하루만에 빨리 카드값을 메꿔야 하는게 아니라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참고해보세요.
분할납부
리볼빙보다는 분할납부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높은건 둘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순위로 생각할게 바로 분할납부 서비스입니다.
카드앱에 들어가시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이미 이용한 일시불 결제건들은 개월수 지정해서 나눠서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개월수를 늘리면 수수료가 부담이 커지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바로 신속채무조정 이라는 제도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대출금, 카드대금 등을 상환하지 못할 것같은 분들 혹은 연체후 30일 이내인 분들에게 연체를 더이상 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신속채무조정입니다.
혹시라도 신용카드를 이용하다가 연체를 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라면 꼭 신속채무조정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약정결제비율 최소결제비율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 어떻게 사용해야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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