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 받기 위해 꼭 알아야할 3가지, 다른 문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그러나 간혹 어떠한 이유들로 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있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 받을 수있는 조건은 뭐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데 신청이 안되거나, 지급액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이 글을 꼭 참고해보세요. 아래에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QnA를 적어두었으니 현재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 중요한 3가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소득이 있다면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용근로자라고 불립니다.
기본적으로 신청대상은 되지만 소득요건, 재산요건도 적합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은 아래 내용을 먼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조건이 다 맞다면 아르바이트 소득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것들이 있습니다.
소득신고가 되어야 신청가능
가장 중요한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장이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라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안잡혀서 신청이 안됩니다.
이런경우에는 사장에게 말해서 소득신고를 해달라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여도 사장에게 전화해서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사장이 근로소득신고를 할 줄 모른다고하거나 제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직접 세무서에 아래 서류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급여받은 통장사본
- 급여지급 명세서
- 급여지급대장 사본
위와 같은 서류 등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따로 신고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소득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방법을 참고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이 맞는지 확인
국세청에 소득은 잡혀있지만 자신이 지급받은 급여보다 현저하게 낮게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더 받을 수있음에도 적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세금을 조금만 내기위해 근로소득을 실제로 받은것보다 적게 신고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계산한 금액과 다르다면 정정하는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위에 참고해두었던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있지만 사장과의 관계때문에 이용하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구분하기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아르바이트만 해서 소득이 있었다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라면 따로 정기신청을 하거나 나머지 하반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더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A부터 Z까지 총정리편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궁금해 하는 문제 QnA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Qn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Q.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할까?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이때의 급여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산상으로는 신청이 될 수있지만 나중에 심사시에 산정기준액이 0원으로 되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Q.4대보험 안들고 일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
간혹 아르바이트를 할때 아주 단시간 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4대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신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통보되는데 이때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추가적으로 징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소득세 3.3%만 떼고 받은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사장은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데 사업소득(원천징수 3.3%)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사업소득 발생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원천징수 3.3%) 모두 해당이 안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능하는점 참고하세요.
오늘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을 위해 작성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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