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 자기부담금과 휴차료에 대해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놀러갈때 또는 급하게 차량이 필요할때 쏘카를 이용하실텐데요, 혹시나 교통사고가 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인,대물, 자손은 어느정도 보장이되기 때문에 걱정이 안되지만 쏘카이용 차량의 피해에 대한 보험을 드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 라는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부담금과 휴차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가 났는데 자기부담금을 모두 내야할때도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읽어보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 무슨뜻일까

아주 간단합니다. 쏘가를 이용할때는 보험이 3가지가 적용됩니다.

  • 대인: 사고 상대방의 인명 피해(한도 무한)
  • 대물: 사고 상대방의 물적 피해(1억원 한도)
  • 자손: 운전자 자신이 다친 부분(1500만원 한도)

여기서 빠진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차입니다. 쏘카를 이용하는 차량이 피해를 입은것은 보험이 따로 안되어 있죠. 이건 이용자가 가입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게 되는데 사고가 났을때 쏘카를 고치기 위해서 들었던 총 비용에서 이용자가 일정 비용을 내는데요, 그걸 자기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예시)

이런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 최대 5만원
  • 자기부담금 최대 30만원
  • 자기부담금 최대 70만원

여기서 자기부담금이 낮을수록 차량손해면책에 가입하는 금액은 높아집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예시

만약, 자기부담금을 30만원짜리로 선택했다면 쏘카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던, 1000만원이 나왔던 30만원만 내면 됩니다. 반대로 최대 부담금이 30만원인데 수리비가 20만원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2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휴차료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참고: 긴급출동이나 견인, 구난 차량을 부르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차료

휴차료는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쏘카측에서 운행하지 못하면서 그에 따른 금전적인 배상을 말합니다. 이걸 휴차 보상료라고도 합니다.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부담금을 최대 70만원으로 선택했는데 아주 경미한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는 30만원이 나와서 30만원만 청구될줄 알았지만 휴차료 까지해서 50만원이 넘게 청구될 수도 있는것입니다.

휴차보상료는 쏘카측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량 모델별로 휴차보상료는 다른데요, 등급별로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구분기준금액
소형31,130
중형36,200
대형42,440
고급형84,040

위 내용의 휴차료 기준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 모델별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쏘카에서 제공한 안내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손해면책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장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사고처리금, 휴차료를 모두 직접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 회사측에서 고지한 부분을 어겼을 경우는 소비자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속도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 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
  • 가입한 회원과 동승하지 않은 상태로 동승운전자의 단독 운행
  •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의 임의 분해, 개조, 훼손, 파손 및 자가수리등으로 인한 손해
  • 정당한 이유없이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예약기간중 알리지 않았거나 은폐한 경우
  • 회원이 명백한 고의, 부주의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파손, 충돌, 추락,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 실제 운전한 차량 혹은 상대 피해 차량 사고 내용을 허위로 접수하는 행위
  •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공모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 사고와 관련없는 피해물(자)를 끼워 넣어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 혼유 또는 불량 연료 주입 등으로 인하여 차량 내,외부에 현저하게 손상을 입히는 해위를 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데, 보통 자신의 명의로된 차량이었다면 자차보험에 들었을경우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를 제외하고는 중과실도 자차보험 처리가 됩니다.

쏘카측의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20대 초반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약관은 잘 알고 타시는게 좋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신호위반의 사고가 났다면 차량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용자의 돈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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