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후 바로 해지하면 생기는 문제들 정리

신용카드를 다른사람의 권유로 만들었다거나 이미 만들었지만 사용하지않을 것 같아서 바로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번글에서는 신용카드 발급 후 바로 해지하면 어떤 문제가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속 신용카드

신용카드 발급 후 바로 해지시 신용점수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게 바로 신용점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신용평점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신용평가사 올크레딧(KCB)의 공식홈페이지의 말에 의하면 신용카드 개수가 많다고 해서 신용평점에 영향을 끼치지않으며 해지하는것도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때 개인의 신용평가를 하는데 이때 신용카드의 개설정보, 이용실적, 보유기간등 다양한 신용카드의 정보가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기간 사용했던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에는 신용평가에 영향을 끼칠수는 있습니다.

너무 자주 개설했다가 해지하는게 아니라면 발급 후 바로 해지하면 신용점수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자신의 신용점수를 현재 모르는 분들은 신용점수NICE,KCB 한번에 조회하기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회비는 나가는 걸까?

발급후 1건도 결제를 안한상태에서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카드 최초 발급시에는 결제일에 결제대금과 같이 연회비가 청구되는데 처음 연회비는 무조건 청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건도 결제를 안했을때 바로 해지를 하면 연회비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1건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결제일에 연회비가 청구된 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남은일자를 계산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다만 여기서 카드발급비용과 다른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환급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영업사원의 실적이 반영되는 시간

간혹 대출상담, 또는 카드사 영업사원 분들이 너무 고맙고 이런저런 이유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바로 해지하면 그 분에게 해가 갈까봐 바로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6개월정도 입니다. 만약 실적을 위한 것이라면 사용하지 않고 6개월 이후 해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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