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긴가요? 일정기간동운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채무조정 제도인 신속채무조정 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연체 전, 혹은 연체일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있으며 끝까지 읽어보셔서 꼭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이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던 분들중에 현재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생긴 분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이라고 불리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록이 해제되기 때문에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의 지원내용은 총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상환유예
- 채무감면
이러한 지원을 받는게 바로 신속채무조정입니다.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이행현황등을 고려해서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내에서 원리금분할상환을 하게 됩니다.
또한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최고 이자율 15%) 그리고 연체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청인의 환경, 채무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긴 합니다.
지원내용의 핵심요약
우선 가장 중요한게 만약 채무조정신청이 완료되면 연체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연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꼭 알아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신속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상환‘ 이기 때문에 초기 이자 부담이 좀더 높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상환을 못할것 같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신청가능합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이하여야 합니다
- 연체상태가 아닌경우에도 아래 사항중에 하나라도 해당이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단, 정책자금대출은 채무조정신청이 불가능하며 기타 신용회복지원 협약상에 제한되는 채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34세 이하 청년인 경우
만34세이하의 청년이라면 텅년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신청비용(5만원)이 면제되면 최장 10년 범위내 상환기간 연장이 됩니다.
또한 채무과중도에 따라서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를 해주고 연체이자는 감면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방문상담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전문상담사로부터 먼저 상담을 받는게 필수인데요. 인터넷 신청은 유선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방문상담은 지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 이죠.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을 해서 상담을 받고나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도 다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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