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이 가능한 제도 총정리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긴가요? 일정기간동운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채무조정 제도인 신속채무조정 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연체 전, 혹은 연체일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있으며 끝까지 읽어보셔서 꼭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제도

신속채무조정이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던 분들중에 현재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생긴 분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이라고 불리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록이 해제되기 때문에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의 지원내용은 총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상환유예
  • 채무감면

이러한 지원을 받는게 바로 신속채무조정입니다.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이행현황등을 고려해서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내에서 원리금분할상환을 하게 됩니다.

또한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최고 이자율 15%) 그리고 연체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청인의 환경, 채무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긴 합니다.

지원내용의 핵심요약

우선 가장 중요한게 만약 채무조정신청이 완료되면 연체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연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꼭 알아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신속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상환‘ 이기 때문에 초기 이자 부담이 좀더 높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상환을 못할것 같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신청가능합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이하여야 합니다
  • 연체상태가 아닌경우에도 아래 사항중에 하나라도 해당이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단, 정책자금대출은 채무조정신청이 불가능하며 기타 신용회복지원 협약상에 제한되는 채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34세 이하 청년인 경우

만34세이하의 청년이라면 텅년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신청비용(5만원)이 면제되면 최장 10년 범위내 상환기간 연장이 됩니다.

또한 채무과중도에 따라서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를 해주고 연체이자는 감면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방문상담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전문상담사로부터 먼저 상담을 받는게 필수인데요. 인터넷 신청은 유선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방문상담은 지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 이죠.

-> 신용회복위원회 인터넷 신청하기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을 해서 상담을 받고나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도 다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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