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정보 정리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24년 1월 29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그래서 이 대출을 고려중인 분들이 많을텐데 이번시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과 금리, 대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데, 2024년 1월 29일부터 국토 교통부에서 시행하게 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하기 위한 대출이다.

특징은 무엇일까?

이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것은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는것 뿐만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도 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글에서는 구입자금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한다.

신청조건


여기서 핵심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 중,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이며 순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출생아 밎 2세 이하의 입양아를 포함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해당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상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주택의 가액은 5억원 이하이며, 지방에서는 4억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는데 평수로 치면 약 25평정도 된다.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약, 30평.

대출한도


대출의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보증금이 80% 이내이며, 5회나 연장이 가능하다.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4년동안 특례금리가 적용되는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1 ~3.0% 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3 ~ 3.0%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서 참고할점은 종료 후 금리 변경(5년이 경과되었을때)이다.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4% 포인트 가산되어서 3%였던 이자가 3.4%로 변경될 수 있다. 만약 7500의 연소득을 넘기면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되는데 최저치는 예금은행의 가중편균금리와 가가계대출 금리 중에서 작은값으로 결정이 된다.

대환조건


대환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즉, 처음 전세계약을 했다거나 갱신계약을 하고나서 무조건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조건도 안되는 것이다. 만약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할 목적이라면 꼭 이 기간을 지켜야 한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관련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