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이라는 것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서 다시 경영을 정상화하게 끔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의 지원대상, 대출금리, 상환방식,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으니 이글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분들에게 다시한번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하죠.
대출한도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최대 7천만원 |
대출금리 | 연 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참고로 전액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창업을 위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대출이지만 특히 채무조정 이후 자금난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재도전특별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지원대상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 2가지 유형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전에 소상공인 기준을 참고하셔서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참고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또한 재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제외 업종이라면 신청이 불가능 하는점 참고해주세요.
1.재창업 소상공인
재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재창업 준비중인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50시간 이상 이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을 한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을 한지 3년 미만이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사장)가 폐업기업과 같은 분이어야 함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함(위에 지원제외 업종 링크 달아드린거 참고하세요)
-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해야함
2.채무조정 소상공인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이라면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해야 하며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를 한 분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정책자금에서 재도전특별자금은 보통 매월 첫째주에 접수를 개시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변동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접수시기가 항상 변동될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신청일자를 보기 위해서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는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 따로 있는데요, 재도전특별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원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직접대출로 신청하셔야 하며, 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하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출이되는데요. 다만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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