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가 나왔다.
이렇게 받을 수있는건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핵심내용만 정리해 뒀으니 참고해서, 지원대상인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길 바란다.
1. 지원대상
이번 소상공인을 위한 내용을 보면 간단한데,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1.1 매출기준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면세사업자일 경우:(개인)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게 된다.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1.2 배달, 택배 실적
24년 1월 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 있어야함.
1.3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현재 휴업 중이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다면 지원가능)
1.4 지원업종
전 업종 신청가능하다. 다만, 배달,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위 업종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1.5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가능. 공동대표일 경우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2. 유형별 제출서류와 지급방식
소상공인 택배, 배달 지원금은 2가지 유형의 지원대상과 방식이 있는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이 있다. 각자 대상이 조금씩 다르고 지급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도 참고해보자.
2.1 신속지급(유형 1)
대상: 8개 배달플랫폼(배달앱, 대행 등)을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8개 배달플랫폼: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제출서류: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지급방식: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된 배달비 확인후에 신청자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엔 전액지급.
30만원 미만인 경우엔 배달비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후 추가 신청 가능하다.

2.2 확인지급(유형 2)
대상: 택배, 배달 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제출서류:
1.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자료(플랫폼 이용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료 청구서(상호명, 금액, 일자)
- 배달, 택배사 정산내역(상호명,금액, 일자)
- 카드영수증(착불제외, 간이영수증 불인정)
- 택배운송장(발송인, 일자 수신자, 품목, 금액 포함)
*상인회 배달장부(직인포함), 협/단체 인트라넷(배달내역 자체양식, 직인포함) 증빙도가능하다.
2.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직접배달 하는 경우)


직접배발은 1건당 5천원으로 인정하고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업체에서 직접배달한 사실확인이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이 일체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차량이나 이동식 카드결제단말기 등 직접 배달을 위한 기기를 갖추고 있거나(이동식 카드단말기, 포장용기, 전단지 및 영업간판
소비자에게 배달완료한 것을 확인할 수있는 배달완료된 문자나 사진 인수증, 배달장부 등이 필요하다.
지급방식: 배달, 택배비 사용내역에 따라서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 배달택배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형1의 경우 25년 2월 17일 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유형2는 25년 4월 21일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니까 해당된다면 얼른 신청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