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준, 업종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정부정책자금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은 소상공인을 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번글에서는 소상공인 기준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말합니다. 소상공인의 구분은 ①상시 근로자 수 그리고 ②업종별 매출액으로 판단하게됩니다.
①상시 근로자 수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여기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 임원(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장)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②업종별 매출액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적합하다면 업종별로 매출액의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평균매출액은 3년의 매출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하지만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해서 산출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업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 농업,임업 및 어업
- 광업
-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건설업 F
- 운수 및 창고업
- 금융 및 보험업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 부동산업
-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렇게 모든 조건에 적합하다면 소상공인으로 분류가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차이점
중소기업에서는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리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같지만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