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매출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매출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출 없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다음해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 중에서도 1개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는 세금비서 스비스를 통해서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된 경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7월 25일 까지 신고해합니다.
아래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 거의 기재할게 없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1.홈텍스 접속후 로그인
우선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나서 [신고/납부] 항목에 있는 ‘부가가치세’ 라는 곳으로 들어가주세요.
2.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
간이과세자 항목에서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매출이 잡히신 분들은 옆에 있는 정기신고(확정/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3.기본정보입력
이제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번호만 기입하면 모든게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서 사업자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세요.
4.업종선택 및 무실적사업자 확인
이건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이 있는지 확인하는건데요, 무실적신고를 하면 따로 기재할 것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5.신고내용 확인
신고한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가산새액, 부과세액이 없을것이고 환급받을 금액도 없을 것 입니다.
6.신고서 제출
마지막으로 세액이 0원인 것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확인란이 나오면 동의를 눌러주시면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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